2006구합45456(2007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2005. 6. 10.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5. 23. 서울교회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들을 출연받아 2005. 6. 21.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6. 20.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다. 그러나 피고는 출연 부동산들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2006. 9.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용만이 아닌 학생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등록세의 경우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도들을 위한 집회장소,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원고 설립 당시에 예정하고 있던 본래의 종교목적사업(특히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 9,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10, 갑12호증, 을3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증인 원종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설립목적 및 그 사업
㈎ 원고는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위하여 초교파적으로 활동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서울교회와 산하 각 지역 집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원고의 목적사업으로는 ①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② 신학생지원사업, ③ 통신선교를 위한 인터넷방송지원사업, ④ 저개발국가 선교를 위한 지원사업, ⑤ 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이 있고, 그중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은 서울 시내 각 대학 인근에 숙소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서울시내의 대학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학생센터에 숙소, 공부방, 컴퓨터실 등을 갖추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마련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나갈 건전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원고의 설립 경위
㈎ 서울교회는 원고와 동일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현지 선교사 등을 국내에 초청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에 등록된 정식단체가 훨씬 수월하다는 조언을 받고, 원고를 설립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울교회가 출연할 당시 학생센터로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출연부동산들은 원고의 설립 이전에도 서울교회에서 원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현황
㈎ 원고는 현재 서울 시내의 16곳에서 학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도 그 중 하나이며, 학생센터는 대학생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독교 젊은이들을 연장한 신도들의 돌봄 아래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단체생활을 하게 하여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젊은이들이 경건한 삶과 교회생활을 익히고 학과공부를 하며 합당한 성격을 발전시키고 학교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또한 교회생활 안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10번의 부동산은 1동의 건물로 되어 있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11, 12번의 부동산은 각각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여 있고, 각각의 부동산은 대략 10~18평형으로서 방 1개(18평형은 방2개), 화장실 1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대학생 2~4명씩 입주하여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성경공부, 영어공부, 컴퓨터 등을 할 수 있는 공부방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는 대학생들은 정해진 기상, 귀가, 취침,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시간을 지켜야 하고 이성교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생센터에서는 음주, 흡연, TV시청, 인터넷게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일(일요일)집회를 포함하여 한주에 최소한 3번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장의 인도아래 20-30분 정도 기도하는 등 ‘아침부흥’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하고, 아침식사 후 등교하였다가 하교한 뒤에는 소그룹모임으로서 각 방이나 가정이 있는 신도들의 집에 모여 성경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모임을 갖거나 몇 명씩 모여 성경공부를 하며, 자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생활을 한다.
㈑ 입주자들은 학생센터 공용경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5만원(대학생 아닌 청년의 경우 8만원), 시설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매년 1회 10만원을 내고, 식대 및 전기료 등은 각 방별로 부담한다.
라. 판단
(1)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목적사업에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기독교 대학생들을 입주시켜 엄격한 종교적 규율 아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연장자인 신도들을 통한 신앙지도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장소라기보다는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이 그들의 주된 일과이자 본분인 학교에서의 수업 및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쉼터이자 기와침식(起臥寢食)을 위한 주거로서 주로 사용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곳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원고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