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주택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충분하고 취득자가 그 주택을 조만간 철거할 예정이었다거나, 그 후 실제로 그 주택을 철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주택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주택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충분하고 취득자가 그 주택을 조만간 철거할 예정이었다거나, 그 후 실제로 그 주택을 철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