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의무 성립 일을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을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부분은 부당한 반면,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중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만이 나대지로 남게 되었으므로 등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부과처분 중 등록세 부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31.
손안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8-25 대 192.5㎡ 및 그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48,000,000원, 잔금일 2008. 3. 31.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8. 3. 24.
손안구에게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합계 1,04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처원장을 첨부하여 2008. 3. 25. 피고에게 취득세 21,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108,000원 및 등록세 21,080,000원, 지방교육세 4,216,000원을 신고함과 아울러, 2008. 4. 16. 위 등록세 등을, 2008. 5. 27. 위 취득세 등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2. 14.까지
손안구에게 공과금 등의 담보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8. 3.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같은 달 9. 그 중 지상주택의 철거를 완료하였고(같은 달 11. 건축물대장이 말소됨), 같은 달 31.
손안구에게 위 10,000,000원에서 공과금 등 300,000원을 제외한 9,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4. 16. 그 지상건물의 철거로 나대지 상태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6, 8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5,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2. 14.
손안구에게 잔금 738,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3.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손안구와 임차인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 이후인 2008. 3. 1. 이 사건 부동 산에서 퇴거하여 같은 달 9.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주택의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 아닌 그 지상주택까지 함께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따라 취ㆍ등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는바,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 법인장부라고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법인이 작성한 거래원장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에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상 취득일에 법인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위와 같은 유상취득의 경우에 법인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에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한 취득시기와는 다른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인정된다면 위 시행령 조항을 배제하고 위 취득시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이 남겨져 있다거나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면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인정하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 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손안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법인이 작성한 거래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서, 원고가 2008. 3. 31.경
손안구에게 9,7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2008. 2. 14.까지
손안구에게 공과금 등의 담보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8. 3.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같은 달 9. 그 중 지상주택의 철거를 완료하였는데, 2008. 2. 14. 당시 남은 잔금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1,048,000,000원에 비해 상당히 작은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2008. 2. 14.경이나 2008. 3.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도 그와 함께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 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한 취득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10,540,000원이 된다[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라 비과세된다].
3) 한편,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일에 등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등록세 납부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 4. 16.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등록세 납부의무 성립 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만이 나대지로 남게 되었으므로 등록세 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부분은 위법한 반면, 등록세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