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관하여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당연무효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4.
이은수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 388-22 대 219.5㎡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08. 5. 14., 잔금 8억 7,000만 원은 2008. 6. 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원고가 기존에
이은수에게 대여하였던 1억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 과세표준을 9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15,530,930원(농어촌특별세 1,939,990원 포함)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취득세 15,857,060원(농어촌특별세 1,980,72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은수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은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8. 9. 1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이은수, 채권최고액 130,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태홍티앤씨,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전세권자
이이씨정보통신 주식회사, 존속기간 2008. 12. 24.까지, 전세금 55,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이은수는 잔금 8억 7,000만 원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와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및 3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위 전세보증금 포함)는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08. 6. 2.까지
이은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30.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청구금액 5억 원인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은수와의 약정대로 위 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리다가 2008. 9. 10.
이은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은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이고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밝혀지거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및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소기업은행 등이 원고의 위 각 채무인수에 관하여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은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 각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잔금을
이은수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 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고행위는 사건을 수임한 세무사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득세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