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5424(20100528)
매각결정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이수민이 공매절차에서 입찰 종결일까지 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유찰 이후에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우선매수신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무효이고 원고가 2009. 4. 15. 체납세액, 가산금 및 공매절차대행수수료를 납부 또는 변제공탁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자동차세 체납액은 3,064,450원이고 피고 구청장은 1997.경 위 체납세액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73조의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절차의 3회차 인터넷입찰기간은 2009. 3. 30. 10:00부터 2009. 4. 1. 17:00까지였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음에 따라 개찰일시인 2009. 4. 2. 11:00 인터넷에 유찰로 공고되었고 이러한 인터넷상의 유찰공고는 2009. 4. 7.까지 계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이수민은 매각결정통지 전인 2009. 4. 3.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고 피고 공사의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피고 공사는 같은 날 이수민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인터넷 입찰이 유찰된 것과 상관없이 공유자인 이수민이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잉공매의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에 있어서는 1필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체납세액에 기하여 압류한 위 부동산들 중 1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만 공매를 한 것에 대하여 과잉공매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구청장이 1997. 11. 25. 위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