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5036(20090723)
매각결정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1996년 1분기~1999년 2분기) 합계 1,968,560원 등 총 3,064,450원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체납절차
(1) 피고 구청장
1999. 11. 5.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경기 화성군(2001. 3. 21. 화성시로 승격)
(2) 피고 공사
(가) 피고 구청장의 의뢰로 공매절차 대행, 2009. 1. 28. 공매공고
(나) 2009. 4. 3.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매수자 :
다. 원고의 압류해제 등 신청과 피고들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09. 4. 15.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고, 피고 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매절차대행수수료 1,625,190원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금제6173호)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신청
(가) 피고 구청장 : 2009. 4. 15. 이 사건 압류 해제 신청
(나) 피고 공사 : 2009. 4. 16. 이 사건 결정 취소 신청
(3) 피고들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가) 처분일자 : 2009. 4. 20.
(나) 거부사유 :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결정 취소에 관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2, 제3, 4, 6, 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
(3)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은 매각결정통지 전 체납자 등이 국세 등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 따라서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결정 후인 2006. 4. 15.에서야 체납세액을 완납하고 체납처분비를 공탁하였으나
(3) 이 사건 압류의 해제 및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