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663(20100114)
재산세부작위위법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가 1999. 5. 23.경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의 체납액을 17,317,000원으로 하여 신용불량등록을 위한 지방세체납 정보를 제공하자,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1999. 5. 28.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서 위 체납액을 신용불량 거래 금액으로 등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0. 1. 28. 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가 2003. 2. 8.경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그 무렵 원고의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1999. 8.경 원고의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알고, 2009. 3. 24. 제1심 법원에 항소취지 기재(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부분 제외)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10. 14.자 항소장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를 변경하였다.
또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정근거]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용불량등록 당시 원고의 체납액은 9,363,365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 금액을 부풀렸으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심 소송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리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취소송의 제기 기간이 도과되었고, 또 원고의 신용불량자등록이 이미 해제된 이상 피고가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