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각하 판결을 받은 후 불복하여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어 각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와 원고의 처
김순애는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27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7. 6. 10. 1997년도 재산세 5,483,160원을, 1998. 6. 10. 1998년도 재산세 5,765,17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그 후 1999. 8. 10. 건물 지하층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1997년 재산세 중 195,540원, 1998년 재산세 중 205,250원을 각 감액함에 따라 결국 1997년 재산세는 5,287,620원, 1998년 재산세는 5,559,92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인
김순애의 지분을 포함하여 건물 전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 원고의 지분에 상응한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김순애에게 부과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원고 주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1997년, 1998년 재산세부과처분 중 1/2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므로, 이 사건처럼 ‘피고가 재산세 중 절반을
김순애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위 각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각하 판결을 받은 후 불복하여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주지방법원 2001. 5. 28. 선고 2000구10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1. 12. 21. 선고 2001누1275 판결;
대법원 2002. 4. 15. 선고 2002두2147 판결), 원고는 위 각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