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478(20090326)
경매취득이라 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이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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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누263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8행의「아니므로」를「아니고」로 바꾸고, 그 다음에「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매가액은 그 가격으로 경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가격으로 결정되었다가 나중에 그 경매절차가 취소되어 버린 점에서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경매가액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2,333,271,595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인 1,862,573,000원을 월등히 초과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5. 3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였으며, 또한 2005. 12. 29.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지방세와 국세는 동일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주체와 과세목적, 과세근거, 과세대상, 세목의 성격,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과 근거법령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느 하나의 시가표준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그것이 국세청의 기준시가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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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53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1 내지 5, 을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9. 28. 이00(72분의 56 지분), 전00(72분의 8 지분), 전00(72분의 8 지분) 공유의 부산 00구 봉래동2가 23-24 대 103.5㎡, 같은 동 23-31 대 618.2㎡, 같은 동 24-3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00 소유의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면서 이를 법인장부가액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3.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111조 5항, 소득세법 101조 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장부가액인 13억 7,000만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111조 2항에 의하여 그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2,333,271,595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10. 29.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금용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4억 6,220만 원에 경락받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여, 이00, 전00, 전이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원고의 임차보증금 2억 원 및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2억 4,100만 원 합계 4억 4,1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00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이 인수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부분을 착오로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은 18억 1,100만 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3억 7,000만 원 + 인수한 임차보증금 4억 4,100만 원)이고, 경매가액도 시가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취득가액이 경매가액인 14억 6,220만 원보다 높으므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가 아닌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부당행위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게다가, 국세청도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18억 1,100만 원으로 한 바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111조 1항 및 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같은 조 5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법 10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101조 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법률 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7조 3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98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이며, 98조 2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관하여 그 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98조 1항 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4호는 당해 거주자 및 그와 1호 내지 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98조 2항 1호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98조 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②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또는 ③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2호증의 2,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제오수와 이00이 부부이고, 이00이 전00, 전00의 모(母)인 사실, 원고 회사 주식 중 제오수가 72%, 이00이 8%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이 법원 2005타경33250)에서 삼창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2,510,752,2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00, 전00, 전00로부터 13억 7,000만 원(원고 주장에 의하면 18억 1,1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고, 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98조 2항 1호,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지 불분명한 이상, 2항 1호에 의하여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규정을 들어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와 같이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4항, 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61조, 동법 시행령 49조, 50조 규정 등에 의하면, 그 시가에 관하여 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② 매매거래가액(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제외), ③ 감정가액, ④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⑤ 개별공시지가를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그와 같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신고한 법인장부가액 13억 7,000만 원이 감정가액인 2,510,752,200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취득가액이 18억 1,10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역시 감정가액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특수관계 있는 자인 이00, 전00, 전00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소득세법 101조 1항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111조 5항, 2항 규정에 따라 원고의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신고가액이 공시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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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법률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