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637(20081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8행의「아니므로」를「아니고」로 바꾸고, 그 다음에「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매가액은 그 가격으로 경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가격으로 결정되었다가 나중에 그 경매절차가 취소되어 버린 점에서 이를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2,333,271,595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인 1,862,573,000원을 월등히 초과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5. 31.
그리고 지방세와 국세는 동일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주체와 과세목적, 과세근거, 과세대상, 세목의 성격,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과 근거법령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느 하나의 시가표준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그것이 국세청의 기준시가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