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111조 5항, 2항 규정에 따라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고가액이 공시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1 내지 5, 을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9. 28.
이헌경(72분의 56 지분),
전운용(72분의 8 지분),
전인성(72분의 8 지분) 공유의
부산 영도구 봉래동2가 23-24 대 103.5㎡, 같은 동 23-31 대 618.2㎡, 같은 동 24-3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헌경 소유의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면서 이를 법인장부가액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3.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111조 5항,
소득세법 101조 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장부가액인 13억 7,000만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111조 2항에 의하여 그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2,333,271,595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10. 29.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금용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4억 6,220만 원에 경락받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여,
이헌경,
전운용,
전이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원고의 임차보증금 2억 원 및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2억 4,100만 원 합계 4억 4,1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헌경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이 인수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부분을 착오로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은 18억 1,100만 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3억 7,000만 원 + 인수한 임차보증금 4억 4,100만 원)이고, 경매가액도 시가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취득가액이 경매가액인 14억 6,220만 원보다 높으므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가 아닌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부당행위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게다가, 국세청도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18억 1,100만 원으로 한 바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111조 1항 및
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같은 조 5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법 10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101조 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법률 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7조 3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98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이며,
98조 2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관하여 그 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98조 1항 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4호는 당해 거주자 및 그와 1호 내지 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98조 2항 1호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98조 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②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또는 ③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2호증의 2,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제오수와
이헌경이 부부이고,
이헌경이
전운용,
전인성의 모(母)인 사실, 원고 회사 주식 중
제오수가 72%, 이헌경이 8%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이 법원 2005타경33250)에서 삼창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2,510,752,2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헌경,
전운용,
전인성으로부터 13억 7,000만 원(원고 주장에 의하면 18억 1,1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고, 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98조 2항 1호,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지 불분명한 이상, 2항 1호에 의하여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규정을 들어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와 같이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4항,
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61조,
동법 시행령 49조,
50조 규정 등에 의하면, 그 시가에 관하여 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② 매매거래가액(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제외), ③ 감정가액, ④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⑤ 개별공시지가를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그와 같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신고한 법인장부가액 13억 7,000만 원이 감정가액인 2,510,752,200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취득가액이 18억 1,10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역시 감정가액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특수관계 있는 자인
이헌경,
전운용,
전인성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소득세법 101조 1항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111조 5항,
2항 규정에 따라 원고의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신고가액이 공시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