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553(20090312)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하여 종교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아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을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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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2. 2. 선고 2008누150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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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구합77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5. 선불교 교육활동, 선불교 수련원, 사회복지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1. 13. 김동열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산5-1 임야 342,81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03. 11.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선불교 참선 수련장 및 수행원을 건립하여 선불교 교육활동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3. 11. 19.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법 제127조 제1항 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007. 1. 15. 원고에게 취득세 42,124,480원, 농어촌특별세 3,861,400원, 등록세 16,849,780원, 지방교육세 3,089,1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등산객에 대한 선불교 포교활동 및 선불교 수행을 위한 명상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목적사업을 위한 종교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아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 중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 등기일로부터 1년 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와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수리산 자락의 수암봉에 속해 있는 임야로서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형성되어 일반인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고, 안산시장이 등산로 곳곳에 각종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아무런 종교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등산객 등을 상대로 선불교 포교활동 등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76. 12. 4. 건설교통부 고시 제192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장애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건축행위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해당됨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공부에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부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