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782(20090312)
임차인이 임대인들 모르게 일부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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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누2040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⑴, ⑵항을 ‘2007. 7. 18. 원고 ○○○에 대하여 한 재산세(건축물) 2,860,830원의 부과처분 중 1,108,67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572,160원의 부과처분 중 221,7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영업장 면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수정
나. 제7면 마지막 행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를 ‘노래연습장으로’로 수정
다. 제8면 제9, 10행의 ‘달리 원고들이’부터 ‘인정할 자료가 없다.’까지 부분을 ‘갑 제26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인하였다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
라. 제8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위락시설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라도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10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지방세법’ 뒤에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⑴, ⑵항은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2007. 7. 18.자 증액경정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명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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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구합913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가. 2007.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건물분) 11,466,200원, 농어촌특별세 1,146,610원의, 원고 유형석에 대하여 한 취득세(토지분) 7,777,920원, 농어촌특별세 777,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1) 2007. 7. 10. 원고 김춘미에 대하여 한 재산세(건축물) 2,043,450원의 부과처분 중 791,913원 초과 부분을, 지방교육세 408,690원의 부과처분 중 158,382원 초과 부분을,
(2) 2007. 7. 18. 원고 김춘미에 대하여 한 재산세(건축물) 817,380원의 부과처분 중 316,765원 초과 부분을, 지방교육세 163,470원의 부과처분 중 63,353원 초과 부분을,
(3) 2007. 7. 18. 원고 유형석에 대하여 한 재산세(건축물) 1,226,060원의 부과처분 중 475,147원 초과 부분을, 지방교육세 245,220원의 부과처분 중 95,029원 초과 부분을,
다. 2007. 9. 9. 원고 유형석에 대하여 한 재산세(토지) 3,495,130원의 부과처분 중 1,397,239원 초과 부분을, 지방교육세 699,020원의 부과처분 중 279,447원 초과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2005. 11. 29. ○○○ 533-21 대 4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모인 원고 ○○○와 함께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원고 ○○○의 지분 30/100, 원고 ○○○의 지분 70/1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6. 12. 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2006. 12. 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07. 1. 3.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75.07㎡ 중 155.81㎡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방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피고는 2007. 4.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의 취득가액 117,936,0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원고들이 앞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이 사건 건물분 취득세 11,466,200원, 농어촌특별세 1,146,610원을 각 부과하였고, 같은 날 원고 ○○○에게 위 각 조항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토지분 취득세 7,777,920원, 농어촌특별세 777,79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7년분 재산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세율인 2.5/1,000를 적용하고, 위 지하실 부분 155.81㎡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중과세율인 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의 지분이 50/100임을 전제로 2007. 7. 10. 원고 ○○○에게 재산세 2,043,450원, 도시계획세 475,140원, 공동시설세 795,880원, 지방교육세 408,69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원고 ○○○의 지분이 70/100인 사실을 알고 2007. 7. 18. 원고 ○○○에게 재산세 817,380원, 도시계획세 190,050원, 공동시설세 318,340원, 지방교육세 163,4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피고는 2007. 7. 18. 원고 ○○○에게 재산세 1,226,060원, 도시계획세 285,070원, 공동시설세 477,520원, 지방교육세 245,22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07. 9. 9.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의 155.81㎡에 상응하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을 56,700,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규정된 중과세율인 40/1,000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을 475,713,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3/1,0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 3,495,130원, 도시계획세 798,610원, 지방교육세 699,02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을 임차한 ○○○이 원고들 모르게 일부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는바, 위 용도변경은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7, 8호증,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6. 11. 20.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당일 ○○○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6. 12. 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75.07㎡의 용도는 노래연습장으로 되어 있었다.
(다) 한편 ○○○ 소재 건축사 ○○○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직원 ○○○은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6.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원고들 명의로 된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이나 ○○○은 원고들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는 2006. 12. 28.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하는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는데, ○○○은 ○○○을 통하여 위 용도변경허가서를 수령한 후 2007. 1. 2. 원고 ○○○ 앞으로 나온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면허세 18,00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마) ○○○은 2007. 1. 8. 위와 같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 앞으로 추가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50,64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은 같은 날 피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에 대한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7. 1. 10. 위 신청대로 사용승인하였다. ○○○은 당초 용도변경신청을 할 때는 물론 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도 원고들 이름으로 된 나무도장을 만들어 각 신청서에 날인하였다.
(바) ○○○은 2007. 1. 22. ○○○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08.57㎡를 영업장으로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그 무렵 ○○○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08.57㎡에 대하여는 임차인을 ○○○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22.9㎡에 대하여는 임차인을 이미선으로 한 2006. 11. 20.자 임대차계약서 2부를 원고 ○○○에게 제시하며 위 사람들 명의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사) 원고 ○○○은 2007. 1. 29. 안양시 만안구 건축교통과에 ○○○, ○○○가 원고들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용도를 변경하였으니 이 사건 지하실의 용도를 종전과 같이 노래연습장으로 환원해 줄 것을,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환경위생과에 ○○○ 명의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 명의로 영업허가를 내 주지 말 것을,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에 사문서위조 등의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한 고율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각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아) ○○○은 2007.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08.57㎡에 대한 ○○○ 명의로 된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관하여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하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영업장 면적 108.57㎡)에서 객실 4개(67.67㎡), 주방, 계산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로마’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였다.
(자) 김현, ○○○은 원고 ○○○의 요구에 따라 2007. 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의 용도를 원래의 용도인 노래연습장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은 2007. 2. 9. 건축물대장상 다시 원래의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되었다.
(차) 원고들은 2007. 3. 12. ○○○ 등을 상대로 ○○○이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의 용도를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07. 10. 5. 위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는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정당한 세액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가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2007. 4. 13. 원고들 및 원고 ○○○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633,530,520원이고 재산세의 세율은 2.5/1,000이므로, 정당한 재산세는 1,583,826원(= 633,530,520원 × 2.5/1,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렇다면 원고 ○○○에 대한 2007. 7. 10.자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재산세는 791,913원(= 1,583,826원 × 피고가 2007. 7. 10. 재산세 부과 당시 전제로 한 원고 ○○○의 지분 50/100), 지방교육세는 158,382원(= 재산세 791,913원 × 표준세율 20/100)이고, 같은 원고에 대한 2007. 7. 18.자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재산세는 316,765원(= 1,583,826원 × 원고 ○○○의 지분 70/100 중 위에서 산입한 50/100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20/100), 지방교육세는 63,353원(= 재산세 316,765원 × 표준세율 20/100)이다. 원고 ○○○에 대한 2007. 7. 18.자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재산세는 475,147원(= 1,583,826원 × 원고 ○○○의 지분 30/100), 지방교육세는 95,029원(= 재산세 475,147원 × 표준세율 20/100)이다.
③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532,413,000원(= 475,713,000원 + 56,700,000원)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정당한 재산세는 1,397,239원{= 40만 원 + (532,413,000원 - 2억 원) × 3/1,000}이고, 지방교육세는 279,447원(= 재산세 1,397,239원 × 표준세율 20/100)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