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지하실 중 일부분을 임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고 봄이 인정되고, 달리 임대인들이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과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유형석은 2005. 11. 2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3-21 대 4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모인
원고 김춘미와 함께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원고 유형석의 지분 30/100, 원고 김춘미의 지분 70/1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6. 12. 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2006. 12. 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07. 1. 3.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75.07㎡ 중 155.81㎡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방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피고는 2007. 4.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의 취득가액 117,936,0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원고들이 앞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이 사건 건물분 취득세 11,466,200원, 농어촌특별세 1,146,610원을 각 부과하였고, 같은 날 원고 유형석에게 위 각 조항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토지분 취득세 7,777,920원, 농어촌특별세 777,79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7년분 재산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세율인 2.5/1,000를 적용하고, 위 지하실 부분 155.81㎡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중과세율인 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김춘미의 지분이 50/100임을 전제로 2007. 7. 10.
원고 김춘미에게 재산세 2,043,450원, 도시계획세 475,140원, 공동시설세 795,880원, 지방교육세 408,69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원고 김춘미의 지분이 70/100인 사실을 알고 2007. 7. 18. 원고 김춘미에게 재산세 817,380원, 도시계획세 190,050원, 공동시설세 318,340원, 지방교육세 163,4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피고는 2007. 7. 18. 원고 유형석에게 재산세 1,226,060원, 도시계획세 285,070원, 공동시설세 477,520원, 지방교육세 245,22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07. 9. 9.
원고 유형석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의 155.81㎡에 상응하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을 56,700,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규정된 중과세율인 40/1,000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을 475,713,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3/1,0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 3,495,130원, 도시계획세 798,610원, 지방교육세 699,02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을 임차한 신광현이 원고들 모르게 일부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는바, 위 용도변경은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7, 8호증,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운기의 증언, 증인
신광현,
오종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6. 11. 20. 신광현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당일 신광현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6. 12. 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75.07㎡의 용도는 노래연습장으로 되어 있었다.
(다) 한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건축사
김현이 운영하는 청암건축사사무소의 직원
오종석은
신광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6.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원고들 명의로 된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신광현이나 오종석은 원고들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는 2006. 12. 28.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하는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는데,
신광현은
오종석을 통하여 위 용도변경허가서를 수령한 후 2007. 1. 2. 원고 김춘미 앞으로 나온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면허세 18,00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마)
신광현은 2007. 1. 8. 위와 같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 앞으로 추가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50,64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오종석은 같은 날 피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에 대한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7. 1. 10. 위 신청대로 사용승인하였다.
오종석은 당초 용도변경신청을 할 때는 물론 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도 원고들 이름으로 된 나무도장을 만들어 각 신청서에 날인하였다.
(바)
신광현은 2007. 1. 22.
이정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08.57㎡를 영업장으로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그 무렵 신광현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08.57㎡에 대하여는 임차인을 이정호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22.9㎡에 대하여는 임차인을
이미선으로 한 2006. 11. 20.자 임대차계약서 2부를 원고 유형석에게 제시하며 위 사람들 명의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사)
원고 유형석은 2007. 1. 29. 안양시 만안구 건축교통과에
신광현,
이정호가 원고들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용도를 변경하였으니 이 사건 지하실의 용도를 종전과 같이 노래연습장으로 환원해 줄 것을,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환경위생과에
이정호 명의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신광현 명의로 영업허가를 내 주지 말 것을,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에 사문서위조 등의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한 고율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각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아)
신광현은 2007.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08.57㎡에 대한
이정호 명의로 된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관하여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하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신광현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영업장 면적 108.57㎡)에서 객실 4개(67.67㎡), 주방, 계산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로마’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였다.
(자)
김현,
오종석은
원고 유형석의 요구에 따라 2007. 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의 용도를 원래의 용도인 노래연습장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은 2007. 2. 9. 건축물대장상 다시 원래의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되었다.
(차) 원고들은 2007. 3. 12.
신광현 등을 상대로 신광현이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의 용도를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07. 10. 5. 위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는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신광현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정당한 세액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가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2007. 4. 13. 원고들 및 원고 유형석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633,530,520원이고 재산세의 세율은 2.5/1,000이므로, 정당한 재산세는 1,583,826원(= 633,530,520원 × 2.5/1,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렇다면 원고 김춘미에 대한 2007. 7. 10.자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재산세는 791,913원(= 1,583,826원 × 피고가 2007. 7. 10. 재산세 부과 당시 전제로 한 원고 김춘미의 지분 50/100), 지방교육세는 158,382원(= 재산세 791,913원 × 표준세율 20/100)이고, 같은 원고에 대한 2007. 7. 18.자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재산세는 316,765원(= 1,583,826원 × 원고 김춘미의 지분 70/100 중 위에서 산입한 50/100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20/100), 지방교육세는 63,353원(= 재산세 316,765원 × 표준세율 20/100)이다. 원고 유형석에 대한 2007. 7. 18.자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재산세는 475,147원(= 1,583,826원 × 원고 유형석의 지분 30/100), 지방교육세는 95,029원(= 재산세 475,147원 × 표준세율 20/100)이다.
③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532,413,000원(= 475,713,000원 + 56,700,000원)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정당한 재산세는 1,397,239원{= 40만 원 + (532,413,000원 - 2억 원) × 3/1,000}이고, 지방교육세는 279,447원(= 재산세 1,397,239원 × 표준세율 20/100)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