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911(20090312)
계약서상 잔금 등을 정황상 지급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지급후 5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취득의 시기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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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누61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인들이 원고의 장모와 처남들인 인척관계가 있어 계약서 등의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점,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임차보증금, 양도소득세, 제세공과금의 지급시기를 입증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인인 전순락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상림이 1998.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소유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04. 9. 14. 전순락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이 1996. 6.경 완료되었다거나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인들이 원고의 인척이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계약서 등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기존 건물이 1996. 6. 13. 무렵 철거된 사정을 고려하면 구체적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 철거 이전에 기존 건물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제세공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1995. 11. 20.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 및 대금완불 확인서’상 매도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원고가 인수한 채무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15억 원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위 세금이 매도인들에게 부과되었을 때 원고가 이를 지급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도인들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미지급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④ 매도인들이 1995. 11. 20.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속하고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원고가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미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잃게 된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상림은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가 매도인들의 협조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6. 6. 13.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을 모두 확보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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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구합229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3,322,380원, 농어촌특별세 7,860,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1. 전순락, 이순석, 이은석, 이경애, 이우석, 이송애(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도인들의 공동소유인 대구 중구 공평동 55-46 대 94.9㎡, 같은 동 55-48대 20.2㎡, 같은 동 55-54 대 7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위 계약 당일에, 중도금 7억 원은 1995. 6. 10.에, 잔금 12억 원은 1995. 7. 15.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원고가 떠안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 중 전순락, 이순석, 이은석, 이경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20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4. 7. 승소판결을 받아 2006. 11. 17.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3. 15. 원고가 등기일인 2006. 11.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3,322,380원(가산세 1,865,0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860,300원(가산세 714,570원 포함) 합계 81,182,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한 때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1. 16.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 내에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1995. 7. 15.이고 취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부과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5. 11.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3.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함
매매대금 40억 원, 계약금 6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정히 영수함, 중도금 7억 원을 1995. 6. 10. 지불하고, 잔액금 12억 원은 1995. 7. 15. 지불키로 한다.
※ 특약
가. 위 대금총액 40억 원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총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억 원은 이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모든 제세공과금 지급분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이 차후 직접 지급키로 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잔대금 지급일 이후의 모든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함
나.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지체없이 이건 부동산상의 저당권 등 일체의 타물권을 말소해야 함.
제3조 부동산명도는 1995. 7. 15. 명도하기로 하되 기존 임차보증금을 잔대금에서 공제하고 현 상태대로 건물을 인계할 수 있다.
제4조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하되, 매수자 형편에 따라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우선 경료함
제5조 매수자의 형편에 따라 즉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는 추후 언제라도 이전등기나 건축허가에 필요한 매도인측의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교부해주어야 하며 매수인의 형편으로 인하여 즉시 이전등기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세 공과금은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제6조 이건 계약과 관련된 매도인측의 대리인은 전순락으로 한다.
(2) 원고는 1995. 11. 20 이 사건 매도인들과 ‘부동산매매 및 대금완불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갑(원고)은 1995. 5. 11.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전부를 40억 원에 매수하여, 그 날 계약금 6억 원, 같은 해 6. 10. 중도금 7억 원, 7. 15. 잔금 12억 원을 지불하였다.
3. 총매매대금 40억 원 중 나머지 15억 원은 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을(이 사건 매도인들)에 대한 현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을 갑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총매매대금은 완불하였다. 을은 어떤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전 미리 위 갑이 부담키로 한 15억 원을 자신들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중 이미 건물의 보증금 일부는 갑이 임차인에게 지불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도 갑이 위 15억 원 중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4. 이후 갑은 위 토지를 단독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각자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나 승낙서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해주어야 한다.
5. 그리고 우선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갑의 소유권행사를 위해 갑 명의 지상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을은 각자의 인감증명을 즉시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 중 이우석은 그 지분 전부를 즉시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 갑은 이후 언제든지 을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원고는 1995. 11. 20. 이 사건 매도인들 중 이우석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그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2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5,000,000원은 위 계약당일, 중도금 40,000,000원은 1995. 11. 20.까지, 잔금 60,000,000원은 1995. 12.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검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12. 6. 이우석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5. 12.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목적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95. 12. 5.부터 30년간, 지료 : 무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996. 4. 19. 주식회사 태왕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1996. 6. 13.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1998. 4. 21.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떠안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임차인 등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에 관하여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일인 1995. 7. 15.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1995. 7. 15.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 및 임대차보증금 15억을 제외한 25억 원을 모두 지급하여, 1995. 11. 2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매매대금완불확인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④ 원고는 1995. 12. 6. 이우석으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료 없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⑤ 원고는 1996. 6. 13.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1998. 4. 21. 상가건물을 완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먼저 원고가 잔금지급일인 1995. 7. 15.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인수약정은 임차인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이행인수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나(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았거나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996. 6. 13.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다음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늦어도 건물 철거 무렵인 1996. 6. 13. 이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그 건물을 명도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1996. 6. 13.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을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취득일인 1996. 6. 13.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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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