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618(20081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인들이 원고의 장모와 처남들인 인척관계가 있어 계약서 등의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점,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임차보증금, 양도소득세, 제세공과금의 지급시기를 입증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인인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인들이 원고의 인척이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계약서 등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기존 건물이 1996. 6. 13. 무렵 철거된 사정을 고려하면 구체적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 철거 이전에 기존 건물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제세공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1995. 11. 20.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 및 대금완불 확인서’상 매도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원고가 인수한 채무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15억 원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위 세금이 매도인들에게 부과되었을 때 원고가 이를 지급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도인들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미지급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④ 매도인들이 1995. 11. 20.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속하고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원고가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미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잃게 된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