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298(200804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1.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 중
다. 이에 피고는 2007. 3. 15. 원고가 등기일인 2006. 11.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3,322,380원(가산세 1,865,0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860,300원(가산세 714,570원 포함) 합계 81,182,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한 때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1. 16.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 내에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1995. 7. 15.이고 취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부과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5. 11.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3.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함
매매대금 40억 원, 계약금 6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정히 영수함, 중도금 7억 원을 1995. 6. 10. 지불하고, 잔액금 12억 원은 1995. 7. 15. 지불키로 한다.
※ 특약
가. 위 대금총액 40억 원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총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억 원은 이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모든 제세공과금 지급분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이 차후 직접 지급키로 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잔대금 지급일 이후의 모든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함
나.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지체없이 이건 부동산상의 저당권 등 일체의 타물권을 말소해야 함.
제3조 부동산명도는 1995. 7. 15. 명도하기로 하되 기존 임차보증금을 잔대금에서 공제하고 현 상태대로 건물을 인계할 수 있다.
제4조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하되, 매수자 형편에 따라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우선 경료함
제5조 매수자의 형편에 따라 즉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는 추후 언제라도 이전등기나 건축허가에 필요한 매도인측의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교부해주어야 하며 매수인의 형편으로 인하여 즉시 이전등기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세 공과금은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제6조 이건 계약과 관련된 매도인측의 대리인은 전순락으로 한다.
(2) 원고는 1995. 11. 20 이 사건 매도인들과 ‘부동산매매 및 대금완불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갑(원고)은 1995. 5. 11.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전부를 40억 원에 매수하여, 그 날 계약금 6억 원, 같은 해 6. 10. 중도금 7억 원, 7. 15. 잔금 12억 원을 지불하였다.
3. 총매매대금 40억 원 중 나머지 15억 원은 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을(이 사건 매도인들)에 대한 현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을 갑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총매매대금은 완불하였다. 을은 어떤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전 미리 위 갑이 부담키로 한 15억 원을 자신들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중 이미 건물의 보증금 일부는 갑이 임차인에게 지불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도 갑이 위 15억 원 중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4. 이후 갑은 위 토지를 단독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각자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나 승낙서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해주어야 한다.
5. 그리고 우선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갑의 소유권행사를 위해 갑 명의 지상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을은 각자의 인감증명을 즉시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 중 이우석은 그 지분 전부를 즉시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 갑은 이후 언제든지 을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원고는 1995. 11. 20. 이 사건 매도인들 중
(4) 원고는 1995. 12.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목적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95. 12. 5.부터 30년간, 지료 : 무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996. 4. 19. 주식회사 태왕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1996. 6. 13.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1998. 4. 21.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떠안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임차인 등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에 관하여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일인 1995. 7. 15.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1995. 7. 15.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 및 임대차보증금 15억을 제외한 25억 원을 모두 지급하여, 1995. 11. 2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매매대금완불확인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④ 원고는 1995. 12. 6.
그렇다면, 원고는 1996. 6. 13.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을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취득일인 1996. 6. 13.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