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조합에게 매각하였고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분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합에게 매각하게 된 것은 내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들에 대하여는 부동산 중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분에 국한하여 세액이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세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