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한 채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동산 중 착공신고가 수리된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나머지 토지들은 중과세대상이 되며, 최초소유권을 확보한날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