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709(2009040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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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120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의 "피고 현대건설"을 "현대건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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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구합640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68-29 대 2,406.9㎡ 및 같은 동 668-42 대 3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34조의15 제3항 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구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와 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고, 2005년과 2006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구법 제234조의15 제2항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액을 재계산하고, 2005년과 2006년에는 법 제182조 제1항 제1호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재계산한 후,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자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중인 상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부속토지로서 6개월 이상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건축 시행자(건축주)인 주식회사 하운산업과 시공자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서 상가 수분양자 362명 중 187명이 1998. 12. 20. 조합을 설립하고 2001. 6. 19. 건축주명의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총분양대금의 80% 이상을 납부하고 약 65% 정도나 공정이 진행된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가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공사 재개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분쟁 계속으로 원고의 노력만으로 공사의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다음 시공사, 시행사 및 수분양자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추후 공사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상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고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미확정된 상태이어서 원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중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공사 중단은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로 있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물의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경위, 당해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취득세 중과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934 판결 등 참조).
(2) 갑3호증의 2,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하운산업(이하, ‘하운산업’이라고만 한다)은 1995. 1. 23.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현대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나중에 지하 8층, 지상 12층으로 변경되었음)의 이 사건 건물( 안양현대코아상가)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38,714,983,340원(나중에 47,346,365,880원으로 증액되었음), 공사기간은 지장물 철거 후 28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현대건설로부터의 차용금은 신축될 상가를 분양하여 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하되, 하운산업이 현대건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현대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하운산업에게 기성 공사대금과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하운산업은 1996. 2.경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대건설은 1996. 6.경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하운산업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1996. 10. 23. 및 1997.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아창업투자 주식회사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현대건설은 이를 이유로 1999. 1.경 공정률은 60% 남짓 되고 공사기성금 미지급액은 최소한 60억원이 넘는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같은 달 31.경 공사현장에서 공사장비와 인력을 철수하면서 공사현장 주변에 담을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온 사실, 그리고 현대건설은 하운산업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위 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0. 2.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1. 9. 5. 그 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위와 같이 시행자인 하운산업과 시공자인 현대건설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무렵, 하운산업으로부터 위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362명 중 당시 연락이 가능했던 이성우 외 187명은 위 분쟁 해결을 위하여 1998. 12. 20.경 안양현대코아상가수분양자조합을 설립하였고 위 조합은 하운산업과의 합의하에 2001. 6. 19.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위 조합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는데, 위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약 80% 정도의 분양금을 납입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02. 1. 17. 및 같은 해 4. 26. 수원지방법원에 하운산업, 현대건설 및 위 조합을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운산업과 위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하운산업, 현대건설및 위 조합은 연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253,890,000원 및 2002.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83,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03. 12. 24. 하운산업에 대하여는 원고 전부 승소, 현대건설에 대하여는 현대건설의 공사기성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여 하운산업으로부터 공사기성금 잔액 8,63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위 조합에 대하여는 위 조합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을 부인하여 원고 전부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하운산업이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07. 6. 22. 현대건설에 대하여 위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여 무조건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하운산업, 현대건설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는 이미 2년 7개월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으며, 당시 수분양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상당 부분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조합은 수분양자들의 1/2 정도만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하운산업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만을 양수하였을 뿐 시행자 지위를 모두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한편 현대건설에 대한 거액의 미지급 공사기성금이 남아 있었으므로(원고가 제기한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의 변제충당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변제충당 당시 현대건설의 공사기성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잔액은 89억여원에 달한다고 판시하였음) 위 조합의 결성 및 그 조합원들의 분양금 상당 부분의 납부 사실만으로 위 중단된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며, 원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대건설, 하운산업 및 위 조합을 상대로 공사재개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한 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만을 경락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취득 등의 거래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및 하운산업은 물론 심지어 공사 재개 노력의 주체로 신뢰하였다는 위 조합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임료 상당의 거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③ 비록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가 계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처분시까지 5년여 동안이나 공사가 계속하여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중단된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공사 중단의 해소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중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6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