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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2063(2008121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의 “피고 현대건설”을 “현대건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