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2511(20090423)
빌트인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는 주거용에 부합된 필수시설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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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8누1761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5월 수시분 취득세 23,531,650원 및 등록세 9,412,6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이문동 325-20, 52 양 지상에 건물(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4,998.4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8. 2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합계 2,883,417,360원(=도급공사금액 2,400,000,000원+설계비 등 483,417,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중 1,176,582,640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10. 원고에게 위 2,883,417,360원에 1,176,582,640원을 합산한 4,0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3,531,650원, 등록세 9,412,660원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등록세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10.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2~15층에 관하여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대규모의 수선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4층(학원)에 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의실 칸막이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5~13층(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와 컴퓨터 시스템, 생활가구, 이동용 에어컨 및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2004. 8. 23. 이후 지출된 1,559,999,909원 중 일부인 위 1,176,582,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또한, 위 1,176,582,640원에는 오피스텔에 호실 별로 제공된 컴퓨터시스템과 이동 가능한 생활가구 및 이동용 에어컨, 세탁기 등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은 추가공사계약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5. 소외 회사(대표이사 : 원고)와 도급금액 2,4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2~4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449,174,709원의, 5~13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1,110,825,921원의 각 추가공사계약을 체결(이하 각 추가공사계약을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하여 별지 공사내역 각 기재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각 2004. 10. 1.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공사를 하기 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3층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4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사무소)로, 5~13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8. 11. 2, 3층 전체(각 295.2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2004. 9. 4. 201호와 202호로 구분되었다.
(3) 원고는 2004. 9. 23.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를 한00에게, 같은 달 24. 201호를 성00에게 각 분양하였으나, 분양 즉시 한00, 성00로부터 201호, 202호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전체에 대해 2004. 10. 4. 학원설립허가를 받아 2007. 8. 10.까지 민족사관 00 학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4) 피고는 2006. 11.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매출장에서 확인된 매출액은 4,660,000,000원(분양수수료 600,000,000원 포함)이었다.
(5)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2007.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중 인테리어 스탠공사, 인테리어 소방공사, 인테리어 조명공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cc 티브이 공사, 방송설비공사,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 도장 및 방음공사, 인테리어 강의실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약일이 2004. 9.경으로 기재된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2004. 8. 30.경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90실(5~13층,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49실이 분양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약 9평 내지 11평 정도이며, 각 호실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이다.
(7)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분양시 모든 세대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홈오토메이션 등 빌트인(built-in) 가구 및 가전제품이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분양계약자에게 설치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설치된 가구는 맞춤형 붙박이 가구이고, 세탁기는 싱크대의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홈오토메이션은 그 본체와 내선이 벽체 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액정화면이 벽에 부착되어 있으며, 에어컨은 일반 벽걸이형으로 벽에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는 이동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 8, 10, 1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3 내지 10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판단 시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1항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고,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추가공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체결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① 사용승인은 건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로 소방시설, 전기·배선 시설, 화장실 등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시설이 갖추어짐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에 관하여 단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기존에 설치된 신축건물의 화장실, 도장·전기·소방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한 용도변경이 사용승인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호와 202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2~4층에서 학원을 직접 운영해 온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해 왔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이 가구, 가전 등이 설치된 상태로 분양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2,883,417,360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110,825,291원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금액 합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각 계약체결일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체결일로 주장하는 2004. 10. 1.보다 앞선 2004. 9.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8. 23.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일부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및 그 시공이 위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 공사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취득세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이는 등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먼저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원래 빌트인 가구 내지 가전제품은 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에 따라 시행·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구 내지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일괄구매·시공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의 그 기능과 효용을 하기 위하여 분양 당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분양계약자들에게 그 설치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붙박이 내지 맞춤형으로 부착되어 있어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를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주거용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효용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부합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각 제품가격 및 그 설치 소요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냉장고, 에어컨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냉장고, 에어컨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수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제품가액 가액 및 소요 비용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 90호실 전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에어컨, 냉장고가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에어컨의 구입비용이 600,000원이고, 냉장고의 구입비용이 3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누락된 과세표준액
1,092,882,640원 = 피고 인정 누락 과세표준액 1,176,582,640원 - 83,700,000원 {= (600,000원+330,000원) × 90}
(다) 취득세 미납액
21,857,652원 = 1,092,882,640원 × 20/1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라) 등록세 미납액
8,743,061원 = 1,092,882,640원 × 8/1000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의 일부를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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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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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7구합3033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5월 수시분 취득세 23,531,650원 및 등록세 9,412,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이문동 325-20, 52 양 지상에 건물(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4,998.4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8. 2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합계 2,883,417,360원(=도급공사금액 2,400,000,000원+설계비 등 483,417,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중 1,176,582,640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10. 원고에게 위 2,883,417,360원에 1,176,582,640원을 합산한 4,0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3,531,650원, 등록세 9,412,660원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등록세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10.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2~15층에 관하여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대규모의 수선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4층(학원)에 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의실 칸막이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5~13층(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와 컴퓨터 시스템, 생활가구, 이동용 에어컨 및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2004. 8. 23. 이후 지출된 1,559,999,909원 중 일부인 위 1,176,582,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또한, 위 1,176,582,640원에는 오피스텔에 호실 별로 제공된 컴퓨터시스템과 이동 가능한 생활가구 및 이동용 에어컨, 세탁기 등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은 추가공사계약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5. 소외 회사(대표이사 : 원고)와 도급금액 2,4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2~4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449,174,709원의, 5~13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1,110,825,921원의 각 추가공사계약을 체결(이하 각 추가공사계약을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하여별지 공사내역 각 기재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각 2004. 10. 1.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공사를 하기 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3층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4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사무소)로, 5~13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8. 11. 2, 3층 전체(각 295.2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2004. 9. 4. 201호와 202호로 구분되었다.
(3) 원고는 2004. 9. 23.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를 한00에게, 같은 달 24. 201호를 성00에게 각 분양하였으나, 분양 즉시 한00, 성00로부터 201호, 202호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전체에 대해 2004. 10. 4. 학원설립허가를 받아 2007. 8. 10.까지 민족사관 00 학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4) 피고는 2006. 11.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매출장에서 확인된 매출액은 4,600,000,000원(분양수수료 600,000,000원 포함)이었다.
(5)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2005.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중 인테리어 스탠공사, 인테리어 소방공사, 인테리어 조명공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cc 티브이 공사, 방송설비공사,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 도장 및 방음공사, 인테리어 강의실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약일이 2004. 9.경으로 기재된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2004. 8. 30.경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90실(5~13층) 중 49실이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각 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로 분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판단 시기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1항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고,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추가공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체결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① 사용승인은 건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로 소방시설, 전기·배선 시설, 화장실 등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시설이 갖추어짐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에 관하여 단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기존에 설치된 신축건물의 화장실, 도장·전기·소방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한 용도변경이 사용승인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호와 202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2~4층에서 학원을 직접 운영해 온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해 왔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이 가구, 가전 등이 설치된 상태로 분양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2,883,417,360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110,825,291원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금액 합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각 계약체결일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체결일로 주장하는 2004. 10. 1.보다 앞선 2004. 9.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8. 23.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일부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및 그 시공이 위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 공사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테리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로 분양되었고,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별지 공사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가구,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에어컨 및 가전 등을 설치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인테리어 가구와 에어컨 등의 각종 가전제품,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신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그 각 제품가액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인테리어 가구, 에어컨 등의 각종 가전제품·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의 제품가액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나, 다만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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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