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7617(200901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등록세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10.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2~15층에 관하여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대규모의 수선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4층(학원)에 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의실 칸막이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5~13층(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와 컴퓨터 시스템, 생활가구, 이동용 에어컨 및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2004. 8. 23. 이후 지출된 1,559,999,909원 중 일부인 위 1,176,582,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또한, 위 1,176,582,640원에는 오피스텔에 호실 별로 제공된 컴퓨터시스템과 이동 가능한 생활가구 및 이동용 에어컨, 세탁기 등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은 추가공사계약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5. 소외 회사(대표이사 : 원고)와 도급금액 2,4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2~4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449,174,709원의, 5~13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1,110,825,921원의 각 추가공사계약을 체결(이하 각 추가공사계약을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하여 별지 공사내역 각 기재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각 2004. 10. 1.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공사를 하기 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3층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4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사무소)로, 5~13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8. 11. 2, 3층 전체(각 295.2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2004. 9. 4. 201호와 202호로 구분되었다.
(3) 원고는 2004. 9. 23.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를
(4) 피고는 2006. 11.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매출장에서 확인된 매출액은 4,660,000,000원(분양수수료 600,000,000원 포함)이었다.
(5)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2007.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중 인테리어 스탠공사, 인테리어 소방공사, 인테리어 조명공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cc 티브이 공사, 방송설비공사,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 도장 및 방음공사, 인테리어 강의실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약일이 2004. 9.경으로 기재된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2004. 8. 30.경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90실(5~13층,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49실이 분양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약 9평 내지 11평 정도이며, 각 호실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이다.
(7)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분양시 모든 세대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홈오토메이션 등 빌트인(built-in) 가구 및 가전제품이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분양계약자에게 설치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설치된 가구는 맞춤형 붙박이 가구이고, 세탁기는 싱크대의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홈오토메이션은 그 본체와 내선이 벽체 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액정화면이 벽에 부착되어 있으며, 에어콘은 일반 벽걸이형으로 벽에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는 이동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 8, 10, 1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3 내지 10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판단 시기
(2) 추가공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체결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① 사용승인은 건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로 소방시설, 전기·배선 시설, 화장실 등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시설이 갖추어짐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에 관하여 단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기존에 설치된 신축건물의 화장실, 도장·전기·소방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한 용도변경이 사용승인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호와 202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2~4층에서 학원을 직접 운영해 온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해 왔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이 가구, 가전 등이 설치된 상태로 분양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2,883,417,360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110,825,291원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금액 합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각 계약체결일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체결일로 주장하는 2004. 10. 1.보다 앞선 2004. 9.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8. 23.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일부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및 그 시공이 위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 공사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취득세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이는 등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먼저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원래 빌트인 가구 내지 가전제품은 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에 따라 시행ㆍ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구 내지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일괄구매ㆍ시공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의 그 기능과 효용을 하기 위하여 분양 당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분양계약자들에게 그 설치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붙박이 내지 맞춤형으로 부착되어 있어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를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주거용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효용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부합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각 제품가격 및 그 설치 소요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냉장고, 에어콘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냉장고, 에어콘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수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제품가액 가액 및 소요 비용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 90호실 전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에어컨, 냉장고가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에어컨의 구입비용이 600,000원이고, 냉장고의 구입비용이 3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누락된 과세표준액
1,092,882,640원 = 피고 인정 누락 과세표준액 1,176,582,640원 - 83,700,000원 {= (600,000원+330,000원) × 90}
(다) 취득세 미납액
21,857,652원 = 1,092,882,640원 × 20/1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라) 등록세 미납액
8,743,061원 = 1,092,882,640원 × 8/1000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의 일부를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