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0338(200806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나.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등록세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10.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2~15층에 관하여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대규모의 수선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4층(학원)에 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의실 칸막이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5~13층(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별지
(2) 또한, 위 1,176,582,640원에는 오피스텔에 호실 별로 제공된 컴퓨터시스템과 이동 가능한 생활가구 및 이동용 에어컨, 세탁기 등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은 추가공사계약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5. 소외 회사(대표이사 : 원고)와 도급금액 2,4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2~4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449,174,709원의, 5~13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1,110,825,921원의 각 추가공사계약을 체결(이하 각 추가공사계약을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하여별지 공사내역 각 기재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각 2004. 10. 1.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공사를 하기 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3층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4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사무소)로, 5~13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8. 11. 2, 3층 전체(각 295.2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2004. 9. 4. 201호와 202호로 구분되었다.
(3) 원고는 2004. 9. 23.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를
(4) 피고는 2006. 11.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매출장에서 확인된 매출액은 4,600,000,000원(분양수수료 600,000,000원 포함)이었다.
(5)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2005.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중 인테리어 스탠공사, 인테리어 소방공사, 인테리어 조명공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cc 티브이 공사, 방송설비공사,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 도장 및 방음공사, 인테리어 강의실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약일이 2004. 9.경으로 기재된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2004. 8. 30.경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90실(5~13층) 중 49실이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각 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로 분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판단 시기
(2) 추가공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체결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① 사용승인은 건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로 소방시설, 전기·배선 시설, 화장실 등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시설이 갖추어짐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에 관하여 단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기존에 설치된 신축건물의 화장실, 도장·전기·소방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한 용도변경이 사용승인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호와 202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2~4층에서 학원을 직접 운영해 온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해 왔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이 가구, 가전 등이 설치된 상태로 분양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2,883,417,360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110,825,291원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금액 합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각 계약체결일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체결일로 주장하는 2004. 10. 1.보다 앞선 2004. 9.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8. 23.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일부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및 그 시공이 위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 공사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테리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로 분양되었고,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별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인테리어 가구, 에어컨 등의 각종 가전제품·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의 제품가액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나, 다만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