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848(20090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0. 광주 북구
나. 원고는 200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1,681,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68,12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2007. 8. 10.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은 2007. 11.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할 당시 사실상 대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대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한 실거래가가 지목변경 이후의 공시지가를 상회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재산가치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간주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고, 나아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역시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 농지였는데,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 당 250,000원에서 540,000원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총 584,060,000원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토지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이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었는지 여부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간주취득세의 부과 요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새로운 취득이 되기 위하여는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즉,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06. 11. 10. 분할전토지 답 2,231㎡를 1,215,000,000원(544,598원/㎡, 원미만 버림, 공시지가 25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고 언제든지 지목변경이 가능하여 대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고,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지도 않았다.
(2) 원고는 2006. 12. 8. 당시 시행중이던
(3) 원고는 2006. 12. 10.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달 1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분할전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실제 취득가액인 1,215,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2,150,000원, 등록세 6,075,000원, 지방교육세 1,215,000원 등 합계 19,440,000원을 납부하였다(원래 지방세법상 토지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이나 원고는 자경농으로서 2년 이상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12,150,000원을 감면받았다).
(4) 원고는 2007. 2. 5. 분할전 토지 중 철도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217㎡를
(5) 이에 원고는 2007. 5.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역농민의 농지취득이었기 때문에 면제받았던 1%의 취득세 12,150,00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단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2007. 5. 2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2007. 9. 6. 현재 1,208,400,000원(600,000원/㎡, 한국감정정원의 시가감정결과)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이후의 개별공시지가는 5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매수 당시 544,598원/㎡에서 지목변경 후 600,000원/㎡로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분할전 토지에 포함되어 있던 철도부지 217㎡가 분할된 결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250,000원/㎡에서 540,000원/㎡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과세표준액이었던 시가 보다 더 낮은 금액인 점, 피고와 같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총 584,060,000원(=290,000원 ×2,014㎡) 증가한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최소 1,680,000,000원{=(544,598원 + 290,000원)×2,014㎡} 이상 이어야 하는데, 2007. 9. 6.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208,400,000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공시지가의 변경이 있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이 변경된 공시지가 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의 취득이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재산가치의 증가가 전혀 없는데 단지 공부상 ‘답’이었을 때의 공시지가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을 대의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이라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지목변경 이후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원고에게 단지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증가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대지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