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3(20080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0.
나. 원고는 200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금 11,681,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168,12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2007. 8. 10.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은 2007. 11.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부터 사실상 대지로서, 원고는 이를 대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바, 신고한 실거래가가 지목변경 이후의 공시지가를 상회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재산가치를 취득한 바 없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고, 나아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역시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4, 제7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목변경 전 25만 원/㎡(2006. 1. 1.기준)이고, 지목변경 후 54만 원/㎡(2007. 1. 1.기준)이다.
(2)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답 2,231㎡에 대하여 피고에게 실제거래가액인 12억 1,500만 원(㎡당 약 544,600원)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바, 신고필증 신고사항의 참고사항란에는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 현실지목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신고시
(4) 원고는 2007. 2. 8.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짓고자 농지전용부담금 1억 90만 원을 납부한 후, 단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부속건물을 짓고 2007. 5. 2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고의 의뢰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2007. 9. 6. 현재 12억 840만 원이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하였는지의 여부일 뿐, 토지의 매수인이 당초 토지를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위 요건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② 그로 인해 토지의 가격이 증가하였는지 여부이다.
(2) 먼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란 결국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황이 달라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상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때 사실상 변경된 지목은 지적법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지적법상 “대”는 건축물 등의 부지이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위 토지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종전에 사실상 “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종전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종전에 사실상 “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지목으로 변경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지목이 “대”로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대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토지가 2007. 4. 20.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같은 해 5. 25. 위 토지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달리 이에 앞서 원고가 2006. 11. 10.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간주취득일에 관하여 보건대,
(3)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목변경 전 25만 원/㎡이었으나, 지목변경 후 54만 원/㎡으로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건대 지목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6. 9. 6. 현재 토지의 감정가액과 원고의 매수가격이 근접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