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4906(20090528)
시가와 차이가 있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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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44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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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7구합47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00동 1139 대 1,2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지하1층, 지상2층)의 지하 101호(철근콘크리트 벽식조 402.97㎡)의 대지권비율 면적인 469.9㎡에 관하여 재산세 3,857,8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7. 2. 28. 표준지로 선정되어, 200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850,0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을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에도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 실거래가보다 400% 가량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가와 큰 차이가 나게 된 구체적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임을 전제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17조(나지상정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위 조사·평가기준의 취지는 지상의 건축물이나 제한물권 등이 설치 또는 설정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배제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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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단서 생략)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표준지의 선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절차 및 방법
제6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의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각 호 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그 밖의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나지상정평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