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754(200807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7. 2. 28. 표준지로 선정되어, 200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850,0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을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에도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 실거래가보다 400% 가량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가와 큰 차이가 나게 된 구체적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임을 전제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17조(나지상정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위 조사평가기준의 취지는 지상의 건축물이나 제한물권 등이 설치 또는 설정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배제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