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7448(200908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성립한 과점주주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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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4. 21. 선고 2008누2412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6행의 "갑 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00의 증언"으로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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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7구합511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들에 대한, 피고 ○○시 ○○청장의 2006. 10. 1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536,316,290원 부과처분, 피고 ○○시 ○○청장의 2006. 10. 1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2,821,390원 부과처분, 피고 ○○시장의 2006. 9. 21.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42,515,680원 부과처분, 피고 김포시장의 2006. 11. 8.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748,9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종합건설(1997. 6. 11. 상호를 주식회사 00건설로 변경하였음, 이하 ‘00건설’이라고 한다)은 1996. 7. 16. 자본금 5억 원(발행주식수 5만 주, 1주당 가액 1만 원)으로 건축·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명부상 설립 당시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은 원고 배00 14,545주(지분율 29.09%), 원고 박00 3,182주(지분율 6.36%), 박00 2,273주(지분율 4.55%), 배00 1,364주(지분율 2.73%), 이00 909주(지분율 1.82%), 최00 13,636주(지분율 27.27%), 김00 6,818주(지분율 13.64%), 손00 7,273주(지분율 14.54%)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그 후 00건설은 총 4회에 걸쳐서 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신주 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자시 신주 배정 내역]

다. 원고 배00은 2004. 7. 15. 배우자인 원고 박00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9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00건설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00건설의 주식 4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00건설 소유 부동산,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00건설의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들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나머지 주주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00건설의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2) 갑 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건설의 최초 설립시 주금 대부분(1996. 7. 15. 박00의 계좌에서 출금된 88,610,000원을 제외한 금액) 및 1996. 8. 30.자 1차 증자시 주금 납입대금 전액은 모두 원고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납입한 점, ② 00건설의 4차 증자시의 주금 3억 원의 납입은 모두 주주들이 2001. 6. 19. 및 다음 날인 6. 20.자로 00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인출한 후 00건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6. 19. 및 6. 20.자 배당금 292,250,000원의 입금, 6. 21.자 12,000,000원의 추가 입금, 6. 21.자 3억 원의 인출 및 입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주주들의 계좌를 통해 동시에 처리되었고, 이는 주주 중 1인이 나머지 주주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보관·관리하면서 추가 증자계획의 수립, 배당금의 분배, 주금 납입방법 등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는 점, ③ 김00, 김00, 최00 등 주주들이 자신들은 00건설의 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원고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들은 2002. 5. 무렵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시 이00, 김00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발생분을 부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최00, 김00, 배00, 박00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주민세, 종합소득세가 00건설의 계좌로 입금·관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는 주식 소유명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00건설 설립 당시부터 줄곧 과점주주였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배00이 2004. 7. 15. 원고 박00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9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제2, 3, 4차 증자시 신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금을 부담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각 증자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각 주주들이 2, 3, 4차 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의 수를 계산하더라도 원고들은 00건설 설립시부터 계속해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원고들이 00건설 설립시 발행 주식 중 41,139주, 1차 증자시 발행 주식 5,000주를 실제로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2 내지 4차 증자 이후 원고들과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주식의 수를 계산·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생략> ), 원고가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있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주식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소유권은 실제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등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2004. 7. 15.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9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특정 주주가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경우에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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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27, 1999.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 ⑤ 생략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설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