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4127(200904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6행의 “갑 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주성의 증언”으로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