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 사이에는 주식 소유명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엔에스종합건설(1997. 6. 11. 상호를 주식회사
청원건설로 변경하였음, 이하 ‘
청원건설’이라고 한다)은 1996. 7. 16. 자본금 5억 원(발행주식수 5만 주, 1주당 가액 1만 원)으로 건축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명부상 설립 당시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은 원고 배병복 14,545주(지분율 29.09%), 원고 박승희 3,182주(지분율 6.36%), 박봉선 2,273주(지분율 4.55%), 배병로 1,364주(지분율 2.73%), 이용훈 909주(지분율 1.82%), 최재수 13,636주(지분율 27.27%), 김주성 6,818주(지분율 13.64%), 손상수 7,273주(지분율 14.54%)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청원건설은 총 4회에 걸쳐서 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신주 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자시 신주 배정 내역]
순번
일시
발행주식수
신주 배정 내역
원고 배병복
원고 박승희
박봉선
배병로
이용훈
손상수
최재수
김주성
김효원
1
1996. 8. 30
5,000주
1,455
318
227
136
91
727
1,364
682
배정비율(%)
29.09
6.36
4.55
2.73
1.82
14.55
27.27
13.64
2
1999. 1. 5.
5,000주
1,490
315
220
130
90
1,580
1,175
배정비율(%)
29.80
6.30
4.40
2.60
1.60
31.60
23.50
3
1999. 7. 29.
70,000주
22,400
7,700
1,400
1,050
700
16,100
7,350
13,300
배정비율(%)
32.00
11.00
2.00
1.50
1.00
23.00
10.50
19.00
4
2001. 6. 21.
30,000주
9,600
3,300
600
450
300
6,900
3,150
5,700
배정비율(%)
32.00
11.00
2.00
1.50
1.00
23.00
10.50
19.00
다.
원고 배병복은 2004. 7. 15. 배우자인
원고 박승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9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청원건설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원건설의 주식 4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청원건설 소유 부동산,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순번
처분청
처분일시
과세대상
세액
1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2006. 10.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가, 같은 구 성석동 소재 아파트 5채, 같은 구 식사동 소재 토지
1,536,316,290원
2
피고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2006. 10. 16.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토지 및 상가, 차량
12,821,390원
3
피고 파주시장
2006. 9. 21.
파주시 금촌동 986-1 토지
142,515,680원
4
피고 김포시장
2006. 11. 8.
김포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3,748,940원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청원건설의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들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나머지 주주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원건설의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2) 갑 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원건설의 최초 설립시 주금 대부분(1996. 7. 15.
박봉선의 계좌에서 출금된 88,610,000원을 제외한 금액) 및 1996. 8. 30.자 1차 증자시 주금 납입대금 전액은 모두 원고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납입한 점, ②
청원건설의 4차 증자시의 주금 3억 원의 납입은 모두 주주들이 2001. 6. 19. 및 다음 날인 6. 20.자로
청원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인출한 후
청원건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6. 19. 및 6. 20.자 배당금 292,250,000원의 입금, 6. 21.자 12,000,000원의 추가 입금, 6. 21.자 3억 원의 인출 및 입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주주들의 계좌를 통해 동시에 처리되었고, 이는 주주 중 1인이 나머지 주주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보관관리하면서 추가 증자계획의 수립, 배당금의 분배, 주금 납입방법 등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는 점, ③
김주성,
김효원,
최재수 등 주주들이 자신들은 청원건설의 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원고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들은 2002. 5. 무렵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시
이용훈,
김효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발생분을 부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최재수,
김주성,
배병로,
박봉선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주민세, 종합소득세가 청원건설의 계좌로 입금관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는 주식 소유명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청원건설 설립 당시부터 줄곧 과점주주였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배병복이 2004. 7. 15. 원고 박승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9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제2, 3, 4차 증자시 신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금을 부담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각 증자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각 주주들이 2, 3, 4차 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의 수를 계산하더라도 원고들은
청원건설 설립시부터 계속해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1)1) 원고들이 청원건설 설립시 발행 주식 중 41,139주, 1차 증자시 발행 주식 5,000주를 실제로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2 내지 4차 증자 이후 원고들과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주식의 수를 계산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원고들
나머지 주주들
합계
2차 증자 이후
47,944주
12,056주
60,000주
3차 증자 이후
78,044주
51,956주
130,000주
4차 증자 이후
90,944주
69,056주
160,000주
, 원고가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있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주식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소유권은 실제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등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2004. 7. 15.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9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특정 주주가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경우에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