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7486(20090820)
취득한 부동산에 지점설치등기를 한경우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대상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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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4. 21. 선고 2008누2444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0째 줄의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천00의 증언만으로"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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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37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572-3 소재 201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2. 8. 인천 중구 인현동 27-14 대 429.1㎡ 및 위 지상 제2호의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합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치면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일반세율로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6. 2. 10. 인천 중구 인현동 27-14를 지점소재지로 하여 지점설치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등록세 62,913,600원 및 지방교육세 11,622,720원을 각 부과(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전소유자는 등기부상 명의인인 최00이 아니라 천00이고 위 최00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00캐피탈 주식회사(이하 ‘00캐피탈’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실제 채무자도 등기부상 채무자인 주식회사 00식품이 아니라 천00인바, 원고는 2005. 1. 17.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전소유자인 천00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00 명의로 일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05. 11. 3.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천00의 00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연체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2005. 12. 8. 실제 소유자인 천00에게 추가로 1억 5,600만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는 위와 같이 천00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원고가 그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것은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종전 소유명의인인 최00은 2004.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채무자 주식회사 00식품(대표이사 최00), 채권최고액 21억 원으로 한 00캐피탈 주식회사(이하 ‘00캐피탈’이라 한다) 명의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최00은 2005. 1. 17. 한00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최00,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한00 명의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00캐피탈이 1번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인천지방법원은 2005. 10. 31. 이 법원 2005타경113883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4) 한00은 2005. 11. 2. 원고에게 2번 근저당권을 양도한 후, 다음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번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2005. 12. 5.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8. 최00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05. 12. 8.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00캐피탈에게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00캐피탈은 2005. 12. 12. 이 법원 2005타경113883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7) 원고는 2006. 2. 9.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업, 유통업, 대부업, 노래방, 유흥업, 피시방, 주류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설치등기를 마친 후, 2006. 3. 6.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 지점에 일반음식점(상호 : 짜르)의 영업허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까지 신고·납부하면서 영업을 해오다가, 2006. 12. 4. 위 지점을 폐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회사의 천00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졌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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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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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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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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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