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4448(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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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0째 줄의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천봉길의 증언만으로”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