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8861(20090924)
주유소용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고 낙시업등을 영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세율적용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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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193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11행의 ‘660㎡외’ 부분을 ‘660㎡ 외’로, 1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으로 각 수정
나. 제3면 아래로부터 7행 다음에 아래의 주장을 추가
‘(3)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1조의2 제3항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인데, 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에 각 반하는 법률조항으로서 위헌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역시 위헌·무효이다.’
다. 제5면 3행의 ‘창고건물의’ 부분을 ‘창고건물을’로 수정
라. 제5면 8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
‘(3)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제의 규정 내용 및 규정 형식, 그 입법취지, 조세법률에 있어서의 입법재량, 별도합산과세가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 조항으로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과 비교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용 토지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여, 위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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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구합49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기준으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16 유지 12,845㎡, 같은 동 510-59 잡종지 12,938㎡, 같은 동 510-166 잡종지 4,811㎡, 같은 동 510-193 잡종지 1,904㎡, 같은 동 510-214 잡종지 166㎡, 같은 동 597 유지 489㎡(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합계 33,153㎡ 및 같은 동 510-109 주유소용지 660㎡, 같은 동 510-163 잡종지 1,156㎡, 같은 동 510-192 대 330㎡ 합계 2,146㎡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9.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2006년도 재산세등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남촌동 510-109 주유소용지 660㎡외 2필지 합계 2,146㎡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액 4,208,305,750원을 기준으로 2006년도 재산세 19,023,320원 및 도시계획세 1,453,830원, 지방교육세 3,804,660원 합계 24,281,8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는 남촌동 이하 번지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남촌동 510-16, 같은 동 59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동 510-59, 같은 동 510-193, 같은 동 510-21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터,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있으며, 남촌동 510-166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유소와 세차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낚시터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2) 남촌동 510-59 토지(그 면적이 분할되었다가 그 분할이 취소된 510-214 토지를 포함)는 그 면적이 13,104㎡로 위 토지상에는 1975년에 신축한 세멘블럭조의 창고건물이 있으나,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건물의 증·개축이 제한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터, 주차장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토지는 비과세, 면제 또는 경감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의미하고(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의미하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에서는 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중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터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남촌동 510-166 토지는 주유소 및 세차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가 주유소 및 세차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남촌동 510-59 토지는 그 면적이 13,104㎡(2004. 7. 15. 분할되었다가 2006. 7. 4. 분할 취소된 510-214 토지 면적 포함)로 위 토지상에는 시멘트블럭 구조의 창고건물(건축면적 82.35㎡, 시가표준액 951,140원)이 있으나,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현재까지 위 창고건물의 증·개축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세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단지 위 토지상 창고가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로서 증·개축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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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생략)
③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삭제<2005.12.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나. 「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