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터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지방세인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지는 않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과 비교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용 토지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11행의 ‘660㎡외’ 부분을 ‘660㎡ 외’로, 1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으로 각 수정
나. 제3면 아래로부터 7행 다음에 아래의 주장을 추가
‘(3)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1조의2 제3항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인데, 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에 각 반하는 법률조항으로서 위헌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역시 위헌무효이다.’
다. 제5면 3행의 ‘창고건물의’ 부분을 ‘창고건물을’로 수정
라. 제5면 8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
‘(3)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제의 규정 내용 및 규정 형식, 그 입법취지, 조세법률에 있어서의 입법재량, 별도합산과세가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 조항으로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과 비교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용 토지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여, 위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