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터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지는 않고, 또한 토지상 창고가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로서 증․개축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기준으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16유지 12,845㎡,
같은 동 510-59잡종지 12,938㎡,
같은 동 510-166 잡종지 4,811㎡,
같은 동 510-193 잡종지 1,904㎡,
같은 동 510-214 잡종지 166㎡,
같은 동 597 유지 489㎡(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합계 33,153㎡ 및
같은 동 510-109 주유소용지 660㎡,
같은 동 510-163 잡종지 1,156㎡,
같은 동 510-192대 330㎡ 합계 2,146㎡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9.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2006년도 재산세등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남촌동 510-109주유소용지 660㎡외 2필지 합계 2,146㎡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액 4,208,305,750원을 기준으로 2006년도 재산세 19,023,320원 및 도시계획세 1,453,830원, 지방교육세 3,804,660원 합계 24,281,8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는 남촌동 이하 번지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남촌동 510-16,같은 동 597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동 510-59,
같은 동 510-193,
같은 동 510-21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터,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있으며,
남촌동 510-166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유소와 세차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낚시터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2)
남촌동 510-59토지(그 면적이 분할되었다가 그 분할이 취소된
510-214 토지를 포함)는 그 면적이 13,104㎡로 위 토지상에는 1975년에 신축한 세멘블럭조의 창고건물이 있으나,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건물의 증개축이 제한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터, 주차장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토지는 비과세, 면제 또는 경감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의미하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에서는 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중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터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남촌동 510-166 토지는 주유소 및 세차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가 주유소 및 세차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남촌동 510-59 토지는 그 면적이 13,104㎡(2004. 7. 15. 분할되었다가 2006. 7. 4. 분할 취소된 510-214 토지 면적 포함)로 위 토지상에는 시멘트블럭 구조의 창고건물(건축면적 82.35㎡, 시가표준액 951,140원)이 있으나,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현재까지 위 창고건물의 증개축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세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단지 위 토지상 창고가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로서 증개축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