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8892(20090924)
사회복지사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세 부동산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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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누3367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의 ‘1)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관계법령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1)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들은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상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은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단체(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제3호),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제4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인 "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지나치게 배제·축소·제한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들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감면의 특혜를 주어 공익사업을 장려하면서도 그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면세 혜택에 따른 세원 감축을 방지하고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 또한 유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를 열거적,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다소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 모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에 따라 먼저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 또는 평생교육단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 설립허가, 정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각종 복지사업, 이와 관련된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무릇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의 채용·교육, 목적사업의 수행,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률상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그 밖의 법인은 설령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방식이 사회복지법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4호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의 각종 사회복지시설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형식 및 같은 항 제3호의 취지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항 제4호가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만일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애매해져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그 부동산의 이용상태가 변질되더라도 이를 쉽게 밝혀낼 수가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의 특혜를 주어 공익사업을 장려하면서도 그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면세 혜택에 따른 세원 감축을 방지하고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 또한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지원만을 하여 온 이상,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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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하 생략)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하 생략)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42조 (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생략)··· 재산세, ···(생략)··· 및 종합토지세(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18669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6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②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2002. 12. 11. 법률 제6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4.30>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 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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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구합142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3. 서울 ○○구 ○○동 70 외 4필지에 위치한 지상 10층, 지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뒤 같은 해 3. 11. 피고에게 그에 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3. 13.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라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 9층, 10층 연면적 합계 1,366.44㎡(이하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였다.
다. ○○시장은 2007. 4. 30.부터 같은 해 5. 8.까지 피고에 대하여 법인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9. 10. 및 같은 달 13. 지방세법 또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12.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35, 3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이므로,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따라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비과세처리를 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와 같은 비과세처리를 믿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하 생략)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하 생략)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42조 (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
에 이를 준용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생략)··· 재산세, ···(생략)··· 및 종합토지세(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6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2005. 1. 5. 대통령령 18669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②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라이온스 클럽(LIONS Club)은 1917년경 미합중국에서 ‘자유(Liberty)’, ‘지성(Intelligence)’, ‘우리 국가의 안전(Our Nations Safety)’을 기본이념으로 하고(그 명칭은 위 기본이념의 머릿글자들을 모은 것이다)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를 행동강령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도덕성의 향상, 각종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창립되었고, 1980년경 국제 라이온스 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의 설립으로 현재 세계 202개국에 4만여 개의 단위 라이온스 클럽과 약 13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적인 조직이 되었다.
2) 원고는 민법에 따라 2000. 12. 26. ○○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1. 1. 16. 설립등기를 마친 국제 라이온스 협회 산하의 사단법인(주무관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 지역 90개의 단위 라이온스 클럽과 약 3,200명의 회원을 가지고 단위 라이온스 클럽의 활동을 관리·지원하여 왔다.
3) 원고의 법인등기에는 그 목적이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고, 그 중 1, 2, 3, 4, 6, 7항은 원고의 설립허가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로 명시되었다.
1.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안정 및 거주지역의 탁아소지원 사업
2. 재해 복구 지원 사업
3.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소년 소녀 가장 등 지원 사업
4. 저소득자 무료 개안 수술사업과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
5. 저소득 청각 장애자 무료수술 지원 사업
6. 사회복지 학술연구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원고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는 봉사한다"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도덕
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저소득자·불우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법인등기상의 목적과 같다)
제45조 (해산 및 합병)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지 3 이상의 의결과 사원총회에서 재적사원 4분지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잔여 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5) 원고 및 그 소속 단위 라이온스 클럽들은 2002. 7. 1.부터 2007. 6. 30.까지 고아양로구호, 맹인구호, 무료진료, 불우이웃돕기, 사회공익, 원호대상지원, 장애인지원, 장학, 재해지원, 청소년지원, 환경보존 등의 사업에 총 8,913,463,544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원고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삼오사에이지구라이온스장학회는 같은 기간 동안 장학사업에 총 387,200,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6)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면서 대신 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후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7)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년도 및 2005년도에 원고를 법인세법상의 "공익성 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 지정·공고하였다.
8) 원고는 2003. 2. 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니 세제상의 혜택을 달라"고 요청하였던바,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2. 24.경 원고에게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동안 당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될 것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추징대상이 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뒤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나 소속 단위 라이온스 클럽의 사무실·회의장·대강당 등으로 사용하여 오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용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1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들은 모두 "「지방세법」제79조상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9조 제1항은 학교·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단체(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제3호),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제4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인 "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지나치게 배제·축소·제한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들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임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들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의 의미를 지나치게 배제·축소·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따라 먼저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학교·외국교육기
관을 경영하는 자 또는 평생교육단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 설립허가, 정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로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의 채용·교육, 목적사업의 수행,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률상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그 밖의 법인은 설령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방식이 사회복지법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위 조항의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각호의 의미를 체계적·유기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4호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로써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형식 및 같은 항 제3호의 취지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항 제4호가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지원만을 하여 온 이상,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확인·회신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나아가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견해표명이 행하여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던바, 원고가 그 후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원고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 무렵에 2003년도의 예산·결산 처리 및 세무처리를 종결지었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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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하 생략)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하 생략)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42조 (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생략)··· 재산세, ···(생략)··· 및 종합토지세(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6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2005. 1. 5. 대통령령 18669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②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