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의 ‘1)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관계법령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1)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들은 모두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상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단체(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제3호),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제4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인 “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지나치게 배제·축소·제한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들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감면의 특혜를 주어 공익사업을 장려하면서도 그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면세 혜택에 따른 세원 감축을 방지하고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 또한 유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를 열거적,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다소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 모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에 따라 먼저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 또는 평생교육단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 설립허가, 정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각종 복지사업, 이와 관련된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무릇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의 채용·교육, 목적사업의 수행,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률상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그 밖의 법인은 설령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방식이 사회복지법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의 각종 사회복지시설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형식 및 같은 항 제3호의 취지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항 제4호가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만일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애매해져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그 부동산의 이용상태가 변질되더라도 이를 쉽게 밝혀낼 수가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의 특혜를 주어 공익사업을 장려하면서도 그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면세 혜택에 따른 세원 감축을 방지하고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 또한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지원만을 하여 온 이상,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