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9208(20090910)
다가구용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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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934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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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886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142,469,78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0,766,470원 합계 153,23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정봉진은 서울 ○○구 ○○동 273-6 지상 연와조 슬라브위기와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114.25㎡, 2층 124.10㎡, 3층 104.33㎡, 지하층 98.1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정봉진이 사망하자 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2004. 3. 1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1,291,255,7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통세율의 500/1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50,364,140원, 농어촌특별세 11,363,040원 합계 161,727,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자 ○○시장은 2007. 7. 9. 이 사건 주택의 건물연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세탁소 사용면적을 제외하는 면적으로 산출된 세액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8.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 세탁소 사용면적인 23.1㎡에 해당하는 취득세 7,894,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6,570원 합계 8,490,93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위와 같이 2007. 11. 8. 직권취소되고 남은 취득세 142,469,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6,470원 합계 153,236,2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중 1층과 2·3층은 각각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각각 1구의 공동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문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5-1 내지 6-9호증, 을 제4-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은 1978. 5. 16. 사용승인되었고, 부동산등기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택 중 1층, 2층, 3층 부분은 모두 담장으로 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어 동일한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하층은 주택 앞길에서 바로 통할 수 있도록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외부도로에서 보아 3개의 점포로 구획되어 있고, 그 중 1개는 차고용으로 설계되어 안쪽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마당과 통하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2개의 점포 중 임대되고 있는 점포는 없다.
3) 이 사건 주택의 2층과 3층은 동일한 현관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내부에 연결 계단이 있으며, 2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1개가, 3층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다.
4)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가 있고, 2·3층과 통하는 내부의 계단은 없으며, 2·3층과는 별도의 현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현관은 2·3층에서 마당쪽으로 내려오는 주택 정면의 외부계단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후면(대문의 반대 방향)으로는 1층의 뒤쪽 현관과 2층의 뒤쪽 현관을 연결하는 사람 1명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좁은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2004년경까지 주택으로 임대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임차인이 두고 간 짐과 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는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4호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공동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주택이 다가구용 주택인지의 여부 및 그 중 1구의 건물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대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다른 부분과 사회관념상 구조상·기능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주택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3층은 비록 대문은 함께 사용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1층의 현관문은 마당 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당을 통하지 않고도 대문으로 나갈 수 있는 점, ②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3층만으로는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립한 주거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3층과는 달리, 1층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가 설치되어 있고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2층으로 가기 위하여는 주택의 정면 및 후면에 위치한 2개의 외부계단(그 중 후면에 위치한 것은 폭이 매우 좁아 일반적인 통로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을 통해야만 하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2004년경까지 원고의 가족이 아닌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3층이 각각 사회관념상으로 구조상·기능상 독립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의 변화 내지 1층 주택의 열악한 관리상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1층이 더 이상 타인에게 임대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1층을 2·3층의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4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중 1층과 2·3층이 각각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2층과 3층의 면적을 합하여도 228.43㎡로서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