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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9344(20090514)
취득세.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