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8864(20080910)
취득세.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나.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1,291,255,7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라.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자 서울특별시장은 2007. 7. 9. 이 사건 주택의 건물연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세탁소 사용면적을 제외하는 면적으로 산출된 세액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8.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 세탁소 사용면적인 23.1㎡에 해당하는 취득세 7,894,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6,570원 합계 8,490,93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위와 같이 2007. 11. 8. 직권취소되고 남은 취득세 142,469,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6,470원 합계 153,236,2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중 1층과 2ㆍ3층은 각각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각각 1구의 공동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문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5-1 내지 6-9호증, 을 제4-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은 1978. 5. 16. 사용승인되었고, 부동산등기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택 중 1층, 2층, 3층 부분은 모두 담장으로 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어 동일한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하층은 주택 앞길에서 바로 통할 수 있도록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외부도로에서 보아 3개의 점포로 구획되어 있고, 그 중 1개는 차고용으로 설계되어 안쪽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마당과 통하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2개의 점포 중 임대되고 있는 점포는 없다.
3) 이 사건 주택의 2층과 3층은 동일한 현관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내부에 연결 계단이 있으며, 2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1개가, 3층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다.
4)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가 있고, 2ㆍ3층과 통하는 내부의 계단은 없으며, 2ㆍ3층과는 별도의 현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현관은 2ㆍ3층에서 마당쪽으로 내려오는 주택 정면의 외부계단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후면(대문의 반대 방향)으로는 1층의 뒤쪽 현관과 2층의 뒤쪽 현관을 연결하는 사람 1명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좁은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2004년경까지 주택으로 임대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임차인이 두고 간 짐과 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는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라. 판단
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ㆍ3층은 비록 대문은 함께 사용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1층의 현관문은 마당 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당을 통하지 않고도 대문으로 나갈 수 있는 점, ②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3층만으로는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립한 주거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3층과는 달리, 1층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가 설치되어 있고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2층으로 가기 위하여는 주택의 정면 및 후면에 위치한 2개의 외부계단(그 중 후면에 위치한 것은 폭이 매우 좁아 일반적인 통로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을 통해야만 하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2004년경까지 원고의 가족이 아닌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ㆍ3층이 각각 사회관념상으로 구조상ㆍ기능상 독립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의 변화 내지 1층 주택의 열악한 관리상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1층이 더 이상 타인에게 임대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1층을 2ㆍ3층의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