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8.까지는 이를 원고가 운영하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신학과 임시 강의실로 사용하였고, 그 후 2005. 2.까지 위 학교 교회음악학과의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점인정제 학사과정 교육을 실시하고자
김영복명의로 국
제콘서바토리음악학원을 이전하여 개설하였으나 학점인정제 학습과목 평가인정을 받지 못하여 위 학원을 실제로 운영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2005.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8. 13.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와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99. 2. 22.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7-5등 소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 이사회는 2001. 9. 13.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증설되는 학과 및 과정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교회시설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5. 21.부터 같은 해 8.경까지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신학과 임시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위 학교의 교회음악학과동으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03. 1. 23.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종교시설(교회)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일부 위치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학교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치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후 원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모집한 교회음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강의 및 실습 등을 진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10. 24.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겸임교수인
김용복의 명의로
김용복이 종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운영하던
스테파노음악학원의 명칭을
국제콘서바토리어학학원으로,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교습과정을 음악에서 음악 및 어학으로, 정원을 54명에서 316명으로(음악 98명, 어학 218명) 변경등록하였고, 2004. 3. 3.부터 위 학원의 명칭을
국제콘서바토리음악학원으로 변경등록하였다.
바. 원고는
김용복의 명의로 2003. 12. 4.과 2004. 12. 7. 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 학원에서 2개 학급 80명을 정원으로 학점인정 대상 학습과목을 교습한다는 내용으로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평가인정을 받지는 못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05. 9. 20.
최영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0.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최영백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좁은문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 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민기,
김용복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에, 제3항 의하면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목적, 명칭,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그 부동산에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적법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참조).
또한,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비록 원고가 2005.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회음악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적법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교를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이전·설립된
국제콘서바토리어학(음악)학원은, 원고 스스로도 위 학원이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위 학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육시설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학교법인인 원고가 운영한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용복 명의로 위 학원을 이전·설치한 것이 원고가 학교를 경영하는 자 또는 평생교육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