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용도를 학원시설로 변경하였고, 학원은 교습과정에 교회음악뿐 아니라 오히려 외국어 교습을 주로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일부를 학점인정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모집한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일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부동산을 학원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취득세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4. 3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339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등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이에 연계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비과세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3. 10.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교회로 임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 8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760,000원,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86,400,000원, 지방교육세 15,840,000원(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의 각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학연구과, 교회음악과 등 강의와 레슨, 실습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김용복 교수 명의로
국제콘서바토리음악학원을 설치한 목적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인정제 학사과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며,
최영백 교수가 교회로 사용한 것도 원고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2002. 4. 30.이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02. 5. 29.이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는 30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추징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2002. 6. 29.이고 부과제척기간은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6. 28. 만료된다.
(3) 수익사업에 전용한 부분만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로 임대하여 예배에 사용하게 하는 시간은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뿐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교육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예배에 사용하는 시간만큼 안분하여 취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8. 13.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와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2) 원고 이사회는 2001. 9. 13.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증설되는 학과 및 과정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5. 21.부터 2003. 2. 28.까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신학연구과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던 중 2003. 1. 23.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종교시설(교회)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로 변경하였다.
(4) 원고가 운영하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인
김용복은 2003. 10. 24.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교육장에게 종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6-7번지 대화빌딩 301호에서 운영하던
스테파노음악학원의 명칭을
국제콘서바토리어학학원으로,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교습과정을 음악에서 음악 및 어학으로, 정원을 54명에서 316명으로(음악 98명, 어학 218명) 변경등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5)
김용복은 2003. 12.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국제콘서바토리어학학원에서 2개 학급 80명을 정원으로 22명 수용규모의 실습실을 운영하면서 학점인증 대상 학습과목을 교습한다는 내용으로 2004년 학점인증제 학습과목 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4. 3. 3.부터 위 학원의 명칭을
국제콘서바토리음악학원으로 변경등록하여 운영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5. 9. 20.
최영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0. 9. 2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최영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좁은문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3, 제5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4, 제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3. 1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학연구과, 교회음악과 강의실과 레슨실 및 실습실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1. 23.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학원시설로 변경한 점,
김용복이 강남구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학원을 2003. 10. 24.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운영한 점, 위 학원은 교습과정에 교회음악뿐 아니라 외국어 과정도 포함하고 있었고, 정원은 음악이 98명, 어학이 218명으로 오히려 외국어 교습을 주로 하고 있었던 점, 학원의 운영주체는 원고가 아닌
김용복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가 학점인정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모집한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2. 4. 30.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03. 10. 24. 원고가
김용복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학원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취득세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과
제150조의2 제3항은 취득세, 등록세등을 비과세 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등록세등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등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은
김용복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학원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2003. 10. 24.이고, 부과제척기간은 그로부터 30일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2003. 11. 24.부터 진행하여 2008. 11. 23. 만료되므로, 그 만료일 전에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추징사유는
김용복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학원 용도에 사용하기 시작한 2003. 10. 24.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영백에게 교회로 임대한 것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의 사정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