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33879(200906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14째 줄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층에 추가로 설치한 화장실이나 거실, 식당, 별도 전기 및 보일러 시설 등은 모두 다가주 주택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었고,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을 하나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시설들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한 내부계단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들이 대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이 사건 건물을 1구의 건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의 규모를 생각할 때, 원고가 1층에 추가로 시설한 화장실, 거실, 식당, 별도 전기 및 보일러 시설 등이 1구의 주택으로 이용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는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의 친정 어머니가 이 사건 주택의 1층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2, 3층에 거주하는 원고의 가족과는 별도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한 구조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1층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는 이 사건 주택의 1층 부분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굳이 이 사건 건물의 한복판에 1층부터 3층까지 통하는 형태의 내부계단을 설치하고, 내부계단의 1층과 2층 사이를 방범이나 화재예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미닫이문 형태로 분리해 놓은 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전체 건물을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