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485(200906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4.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4. 10.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1,266,815,679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에 관한 등록세 10,244,770원, 지방교육세 1,904,080원, 취득세 18,591,110원, 농어촌특별세 1,810,670원을 각 2007. 4. 30.을 납기로 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 29. 등록세 10,244,770원, 등록세 가산금 1,290,780원, 지방교육세 1,904,08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239,840원, 취득세 18,591,110원, 취득세 가산금 1,344,780원, 농어촌특별세 1,810,67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21,720원에 대한 체납고지(이하 위 각 가산금부분을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전체 건축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⑵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그것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방세 법령의 부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에 세무공무원이 과소신고임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