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2655(20090915)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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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누2953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이하(3쪽 15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건설은 2003. 10. 23.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의 701호 내지 705호, 801호 내지 805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27.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건설, 근저당권자 위 각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06. 3. 26. 주식회사 ○○건설(2005. 9. 30. 이미 폐업하였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27,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327,000,000원은 2006. 4. 1.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건설은 이미 2003.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해준 바 있는데, 원고는 2006. 3. 26. 김○○로부터 위 매매예약상의 권리를 양수받았다 하여 2006. 4. 6.자로 위 가등기를 이전받고 같은 날 그 가등기에 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2003. 12. 29.경부터 2005. 11. 22.경 사이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및 국세에 기한 압류등기 등 6건이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의 대표자인 김○○은 주식회사 ○○건설의 주식 12.3%를 보유하는 등 2003년말 기준으로 김○○과 형제 및 배우자 등 친족들이 위 ○○건설의 주식 98.36%를 보유하면서 그 중 김○○의 형 김두일이 위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그 친족들이 위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 701호 내지 705호, 801호 내지 805호에 관하여는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들이 채무자가 되어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으로부터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
(5) 원고는 2006. 12. 20. 주식회사 ○○아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경희한방크리닉 인테리어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저당권자들인 위 저축은행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 일부 변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위 저축은행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모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는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엿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자 김○○과 그 친족들이 주식회사 ○○건설의 주식 중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고 김○○의 형이 위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은 김○○ 등의 의사에 기해 움직이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서 양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위 ○○건설은 이미 2003년경에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해주어 사실상 이를 처분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6개월 전에 폐업하는 등 사실상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 내의 상가들을 39억 원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받은 근저당권자인 각 은행들이 위 ○○건설이나 그와 경제적인 면 등에서 사실상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보이는 원고에게 새로 대출을 해주면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런 상황인데도 원고는 위 ○○건설로부터 의료기관의 운영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서 구체적인 매매대금 마련 및 조달 계획 없이 근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막연히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11. 17.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김○○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까지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2006.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06. 12. 20.에서야 뒤늦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데다 피고가 비과세 감면자 사용현황조사를 나간 2007. 6. 18.경에도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아무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제11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저당권자들과의 등기말소협상에 실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료용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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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625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684,470원, 농어촌특별세 1,379,400원, 등록세 16,778,520원, 지방교육세 3,104,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진료 및 무의탁 순회진료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2006. 3. 26.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2-1 화이트밸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 601호, 602호, 603호, 604호, 605호(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627,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684,470원, 농어촌특별세 1,379,400원, 등록세 16,778,520원, 지방교육세 3,104,900원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6. 3. 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게 지급함으로써 말소시킬 예정이었으나 위 각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7.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원고는 2006. 12.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의료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건설은 2003. 10. 23.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의 701호 내지 705호, 801호 내지 805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27.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건설, 근저당권자 위 각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06. 3. 26.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잔금 327,000,000원은 2006. 4. 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06.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 701호 내지 705호, 801호 내지 805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일부는 포기하기로 하여 2006. 1. 25. 및 2006. 9. 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는 2006. 12. 20. 소외 주식회사 ○○아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경희한방크리닉 인테리어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근저당권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 일부 변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근저당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7. 1. 1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 중 601호는 2008. 2. 18. 배용수에게, 602호, 603호는 2008. 3. 11. 유수훈에게, 604호, 605호 2008. 4. 3. 김지엽에게 각 매각되어 이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는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 내의 상가들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2006. 1. 25.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의 801호 내지 805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일부 채무액은 포기하도록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공동담보인 다른 상가들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말소등기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의 일부인 금 300,000,000원을 변제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6. 12. 20. 주식회사 사미디엔아이와 경희 한방크리닉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내부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의 피담보채무액 일부변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제안을 근저당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내부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저당권자들과의 등기말소협상에 실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료용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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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의료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