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6254(200809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진료 및 무의탁 순회진료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2006. 3. 26.
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6. 3. 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서상호저축은행에게 지급함으로써 말소시킬 예정이었으나 위 각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7.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원고는 2006. 12.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 원고는 2006. 3. 26.
(3) 한편, 이 사건 건물 701호 내지 705호, 801호 내지 805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4) 원고는 2006. 12.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 내의 상가들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2006. 1. 25.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의 801호 내지 805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일부 채무액은 포기하도록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공동담보인 다른 상가들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말소등기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의 일부인 금 300,000,000원을 변제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6. 12. 20. 주식회사 사미디엔아이와 경희 한방크리닉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내부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의 피담보채무액 일부변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제안을 근저당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내부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저당권자들과의 등기말소협상에 실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료용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