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02(200907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2007년 귀속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용인시 처인구
나. 344 토지 지상에는 1982. 11. 22. 신축되어 교회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A동 건물(1층, 연면적 108㎡)이 있고, 344-1 토지 지상에는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은 C동 건물(4층, 연면적 1,205.6㎡)이 있는데, 2007. 6. 1. 현재 위 C동 건물의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2층은 아동부 교육관으로, 4층은 기도원 등으로 각 사용되었으며, 3층은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A동 건물의 부속토지 및 C동 건물의 2층과 4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만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고 2007. 9. 7. 원고 교회에 대하여 344-2, 3, 5, 6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4,288,550원, 도시계획세 1,361,560원, 지방교육세 857,710원을 부과하고,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교회는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은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한 뒤 청소를 해 둔 상태였고, 실제로 2007. 7.부터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교회는 2000. 3. 23.경
(2) 분할 전의 344-1 토지는 2003. 1. 22.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6. 23.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45번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2005. 6. 1.경 344-4 토지로 계획분할되어 2006. 12. 6. 용인시에 협의수용되었다.
(3) 한국도로공사는 2003. 5. 9.
(4) 건설교통부는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07. 2. 9.경 344-3 토지에서 344-6 토지를, 344-2 토지에서 344-5 토지를 각 계획분할한 다음 2008. 8. 22. 위 344-5, 6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5) 원고 교회는 2007. 5. 25. 소외 주식회사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다. 판단
(1) 건축 중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가)
(나) 먼저, 원고 교회가 C동 건물만을 완공한 후 B동 및 D동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규정에 의한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교회가 설계변경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C동 건물만이 아니라 B동 및 D동 건물도 함께 일체로서 받은 점, 그 중 C동 건물만을 신축하여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직전인 2003. 5.경
(다)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까지 B동 및 D동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동 및 D동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가 착공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명시적인 건축규제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철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착공을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초래하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분할 전 344-1 토지의 일부가 완충녹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배치도’ 및 ‘대지구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녹지 등으로 지정된 부분과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된 부분은 C동 건물의 부지에 속하거나 그 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위 부분이 344-5, 6 토지로 분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B동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다만 D동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위치와 주차면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바, B동 및 D동 건물을 당초의 계획대로 건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소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건설교통부가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 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만을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확정되어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설계용역 당시 수립된 세 가지 안 중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야 하는 내용도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교회로서는 위 결정고시 이전에 당초의 건축계획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위 3층에서 금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위 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증인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할 B동 및 D동 건물을 건축 중이거나 또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하여 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