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697(200811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2007년 귀속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용인시 처인구
나. 344 토지 지상에는 1982. 11. 22. 신축되어 교회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A동 건물(1층, 연면적 108㎡)이 있고, 344-1 토지 지상에는 2003. 8. 20. 사용승인을 받은 C동 건물(4층, 연면적 1,205.6㎡)이 있는데, 2007. 6. 1. 현재 위 C동 건물의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2층은 아동부 교육관으로, 4층은 기도원 등으로 각 사용되었으며, 3층은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A동 건물의 부속토지 및 C동 건물의 2층과 4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만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고 2007. 9. 7. 원고 교회에 대하여 344-2, 3, 5, 6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 4,288,550원, 도시계획세 1,361,560원, 지방교육세 857,710원을 부과하고,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 교회는
⑵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C동 건물의 3층은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칸막이 등 시설을 철거한 뒤 청소를 해 둔 상태였고, 실제로 2007. 7.부터 학생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C동 건물의 3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 교회는 2000. 3. 23.경
⑵ 분할전의 344-1 토지는 2003. 1. 22.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의하여 그 일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6. 23.
⑶ 건설교통부는 2006. 8.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8호로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이후 344-5, 6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영동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07. 2. 9.경 344-3 토지에서 344-6 토지를, 344-2 토지에서 344-5 토지를 각 계획분할한 다음, 위 344-5, 6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⑷ 원고 교회는 2007. 5. 25. 소외 주식회사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7, 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21, 2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까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교회가 B동 및 D동 건물을 건축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 교회가 B동, C동 및 D동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인 C동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체로 보아 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분할전 344-1 토지의 일부가 완충녹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배치도’ 및 ‘지적구획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충녹지 등으로 지정된 부분과 344-4 토지로 분할되어 협의수용된 부분은 C동 건물의 부지에 속하거나 그 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분할전 344-2, 3 토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이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위 부분이 344-5, 6 토지로 분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B동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고, 다만 D동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위치와 주차면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B동 및 D동 건물을 당초의 계획대로 건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소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지방세법은 건물의 건축 자체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교회가 B동 및 D동 건물의 건축을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살피건대,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위 3층에서 금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위 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증인
⑶ 다만, 344-1, 2, 3 토지 중 1,506.6㎡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50%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은 원고 교회의 경우 재산세 3,909,160원, 도시계획세 1,368,770원(변경 없음), 지방교육세 781,830원이 되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