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5128(20091210)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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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8누540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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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구합117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들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9-1 르네시떼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2 재산세 등 부과내역(이하 ‘별지 2’이라고 한다) 동호수란 기재 각 집합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7. 10. 이 사건 각 점포의 ㎡당 기준가액을 713,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가액에 이 사건 각 점포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0.6)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별지 2 과세표준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으로 하여 산출한 별지 2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선정자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많게는 17분의 1에서 적게는 8분의 1에도 미달하는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그 실재산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한 주식회사 르네시떼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다른 상가에 비하여 2~10배에 가까운 고액의 관리비를 부과하였기 때문인바, 이는 피고가 주식회사 르네시떼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용인하고 그 후에도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르네시떼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정의에 반하고 납세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1998. 12. 10. 사용승인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판매시설용도의 건물로서, 피고는 2006. 12.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06-56호로 고시된 2007년도의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490,000원에 구조지수 1.2(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지수 1.35(대규모점포시설), 위치지수 1.05(개별공시지가 1,300,000원/㎡), 경과연수별 잔가율 0.856을 곱하여 산출된 ㎡당 건물가액 713,000원(1,000원 미만 버림)에 이 사건 각 점포의 가감산율 및 연면적,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0.6)을 곱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4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입점상가의 경매현황(이하 ‘별지 4’라고 한다) 물건별란 기재 각 점포들의 감정평가액 및 낙찰가액은 위 별지 감정평가액란 및 낙찰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3) 이 사건 건물의 인근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 502-1에 위치하고 이 사건 건물과 용도지수, 구조지수가 동일하며, 위치지수가 1.0(개별공시지가 1,060,000원/㎡), 경과연수별 잔가율이 0.840(1997년에 신축되었다)으로 이 사건 건물보다 다소 낮은 마트월드의 경우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당 건물가액은 666,000원이다.
(4) 주식회사 르네시떼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하여 1999. 4. 15. 피고에게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ㆍ집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5) 부산진시장의 3.3㎡짜리 점포의 관리비는 61,000원 정도로서 ㎡당 18,484원 정도이고, 마트월드의 약 20㎡짜리 점포의 관리비는 대체로 60,000원 내지 100,000원 사이로서 ㎡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약 5㎡짜리 점포의 관리비는 약 270,000원으로 ㎡당 54,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9 내지 60, 63 내지 6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7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은 건축물에 대한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ㆍ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에 의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장ㆍ군수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지붕, 용도, 위치별 지수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당 관리비가 다른 인근 상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4 물건별란 기재 각 점포들의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액이 위 각 점포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사실은 인정되나(그 밖의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각 점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대체로 위 각 점포들의 낙찰가액보다는 다액이지만 그 감정평가액보다는 1/3 내지 1/4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점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인근에 위치한 마트월드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과다하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점 또한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한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출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